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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1.11 2016나210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제1심 판결 제2쪽 제12행 내지 제17행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1) 원고의 부친 망 T은 1945.경 분할 전 토지 지상에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53.55㎡(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를 신축하고(건축물대장에는 원고 명의로 등록되었다

) 그 무렵부터 분할 전 토지를 점유하였다. 2) 분할 전 토지 지상에 1970.경 흙벽돌조 스레트지붕 단층 창고 16㎡(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하고, 이 사건 주택 및 창고를 통틀어 지칭할 경우 ‘이 사건 주택 등’이라 한다)이 신축되어 이 사건 주택과 함께 위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었다.

다. 제1심 판결 제4쪽 제11행 내지 제15행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망 T은 1945.경 이전 망 F로부터 충북 옥천군 U 지상 주택(흙담 초가집) 건축을 도급받아 완성하고 그 대가로 분할 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1945.경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였고, 망 T 사망에 따라 원고가 망 T의 점유를 승계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였다.

따라서 망 F 및 L의 상속인인 피고들 및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자의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2005. 8. 3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1945. 8.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1965. 8. 31.경 그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취지는 2005. 8. 3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임은 명백하다). 라.

제1심 판결 제5쪽 제2행 내지 제6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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