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울진군 C 임야 51967㎡ 중 2/90 지분에 관하여 1990. 9. 28. 취득시효...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북 울진군 C 임야 51967㎡(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1970. 9. 28. 망 D, 망 E 명의로 각 1/2 지분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망 D은 1979. 8. 24., 망 E은 1993. 2. 26. 각 사망하였다.
다.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9. 6. 12. 망 D 및 망 E의 공동상속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망 E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인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임야 중 2/90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1970. 9. 28.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8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1970. 9. 28.부터 1990. 9. 28.까지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하였다.
따라서 망 E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 중 1/2 지분에 관하여 1990. 9. 28.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망 E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 중 2/90 지분에 관하여 1990. 9. 28.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명의신탁임을 입증하는 바가 없고 등기서류에 근거하여 상속재산임”을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함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