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5.06.10 2014가단1432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버지인 망 D은 1970. 9. 17. E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일부인 이 사건 계쟁부분 및 그 지상에 있는 미등기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ㆍ사용하여 왔고, 원고는 망 D이 1996. 4. 3. 사망하자 망 D으로부터 이 사건 계쟁부분 및 그 지상에 있는 미등기 건물을 상속받아 현재까지 이를 점유ㆍ사용하여 왔다.

나. 피고의 형인 F은 1980. 9.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 후 피고는 1999. 7. 7.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1999. 7. 13.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 7호증, 갑 제8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아버지인 망 D이 1970. 9. 17.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계쟁부분 및 그 지상건물을 매수하여 점유ㆍ사용하던 중 1996. 4. 3. 사망하였고, 그 후 장남인 원고가 현재까지 이 사건 계쟁부분 및 그 지상건물을 소유의 의사로 위 매수시점으로부터 20년 이상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부분에 관하여 1990. 9. 17.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계쟁부분에 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동안에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으므로, 원고는 새로운 소유자인 피고에게 시효취득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를 마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