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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20.04.28 2019가단133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북 울진군 E 임야 73388㎡ 중 각 13/130 지분에 관하여 각 1990. 9. 28....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1970. 9. 28.부터 1990. 9. 28.까지 경북 울진군 E 임야 73388㎡를 점유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 중 13/130 지분에 관하여 1990. 9. 28.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경북 울진군 E 임야 73388㎡(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에 관하여 1970. 9. 28. 망 F, 망 G 명의로 각 1/2 지분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망 G은 1976. 3. 14., 망 F은 1992. 4. 6. 각 사망하였다.

3)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9. 5. 20. 및 2019. 6. 12. 망 F 및 망 G의 공동상속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망 F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인 피고 C은 2019. 6. 12. 이 사건 임야 중 13/130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원고는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이 사건 임야의 무단 벌채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림순찰을 하였고, 1982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임야에 자생하는 송이채취권을 타인에게 임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8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1970. 9. 28.부터 1990. 9. 28.까지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망 F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 중 1/2 지분에 관하여 1990. 9. 28.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망 F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인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 중 13/130 지분에 관하여 1990. 9. 28. 취득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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