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5-구합-71069(2018.01.17)
제목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거나 명의위장의 것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하더라도,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증명이 없이 각 매입처와 전단계 사업자들 사이의 거래가 비정상적이라는 사정만으로 위 각 매입처와 원고 사이의 거래까지 곧바로 비정상적 거래가 된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사건
2018누3572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주식회사 AAAAAA
원고보조참가인
KKKK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01. 17. 선고 2015구합71069 판결
변론종결
2018. 06. 26.
판결선고
2018. 08. 14.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원고에게 한
1) 2013. 6. 1.자
가)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493,895,08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350,762,530원을 초과하는 부분,
나)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491,518,54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1,465,801,812원을 초과하는 부분,
다)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976,572,49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224,690,855원을 초과하는 부분,
2) 2013. 11. 1.자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지연발급ㆍ수취ㆍ부실
기재 가산세 2,208,631,890원 부과처분,
3) 2014. 7. 15.자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미발급ㆍ가공ㆍ위장ㆍ
자료상 가산세 755,014,300원 부과처분,
4) 2013. 6. 3.자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 383,458,28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5) 2013. 5. 1.자 소득자를 원고의 대표자 조정현으로 한 2011년 귀속 551,307,383
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5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가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제1. 가. 2), 3), 4), 5)항 및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3. 6. 1.자 2010년 제2기분부가가치세 19,838,79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1,493,895,08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491,518,54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976,572,49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6. 1. 원고에게 한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9,838,79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제1심 판결서의 각 별지 포함).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 판결서 8쪽 9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3)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주장
별지 세금계산서내역표 중 원고가 참가인로부터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 거래내역은 참가인이 실제로 원고에게 지은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로서 실제거래에 해당한다.
○ 제1심 판결서 9쪽 밑에서 8행 '가. 2) 가) 주장' 다음에 ', 위 가. 3) 주장'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서 11쪽 1행 '(2)' 다음에 '위 과세기간 중 원고가 참가인 및 주식회사CCCCCCCC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외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살피건대,'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서 11쪽 밑에서 3행 '2010년'부터 12쪽 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위 과세기간 중 원고가 참가인 및 주식회사 CCCCCCCC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외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임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49, 139, 14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3) 이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2011년 제1기 과세기간에 원고가 참가인 및 주식회사 CCCCCCCC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위 과세기간에 중량과 순도를 측정할 도구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고, 원고의 대표자 DDD은 지은 관련 사업 이력이 없었으므로 위 각 세금계산서 역시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거나 명의위장의 것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그러나 갑나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참가인이 원고에게 지은을 매도하기 위하여 다른 업체로부터 지은을 매입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한 점, 참가인 및 참가인의 대표자 EEE이 원고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원고는 중량과 순도는 매출처에서 다시 정밀 측정하여 정산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는 위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위 각 매입처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합계는 약 4억 5,000만 원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의 사정만으로는 위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거나 명의위장의 것임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국 위 과세기간 중 원고가 참가인 및 주식회사 CCCCCCCC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가공거래 불인정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제외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하여는 피고의 주위적 처분사유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가공거래 불인정 세금계산서에 관하여는 피고의 주위적ㆍ예비적 처분사유를 모두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 및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 제1심 판결서 17쪽 8행 'FFFFFFFF'을 'FFFFFFFF'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17쪽 밑에서 9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위 각 매입처와 전단계 사업자들 사이의 거래가 비정상적이라는 사정만으로 위 각 매입처와 원고 사이의 거래까지 곧바로 비정상적 거래가 된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
○ 제1심 판결서 21쪽 1행 '보이는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위 자금일보의 경우 2011년 과세기간의 것과는 달리 원고 외 다른 업체들의 내역이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위 자금일보에 의하면 주요 매출처는 GGGG인 반면 주요 매입처는 HHH으로 서로 다른 점
○ 제1심 판결서 21쪽 밑에서 3행부터 22쪽 1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피고가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이 사건 가공거래 불인정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을 제외한 위 과세기간에 관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이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정당하나, 이 사건 가공거래 불인정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이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위법하고, 위 과세기간에 관한 이 사건 매출ㆍ매입이 원고의 매출ㆍ매입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본 것도 위법하다.
위 부과처분 중 이 사건 가공거래 불인정 세금계산서는 진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고 무자료 매출 누락분을 산입하지 않은 정당세액은 ① 본세 18,634,174원, ② 납부불성실 가산세 3,642,359원, ③ 과소신고 가산세 7,483,017원, ④ 세금계산서 미발급ㆍ가공ㆍ위장ㆍ자료상 가산세 321,002,980원 합계 350,762,530원이므로(구체적인 계산 근거는 별지 정당세액 계산자료 기재와 같다),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제1심 판결서 22쪽 밑에서 5행부터 23쪽 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위 부과처분 중 무자료 매출 누락분을 산입하지 않은 정당세액은 ① 본세 0원[부과 세액 572,287,455원 - 598,166,280원(= 무자료 매출 불인정 세액 646,905,718원 - 기 납부 세액 48,739,438원)이 음수이므로], ② 납부불성실 가산세 0원(무자료 거래 불인정으로 이 부분 가산세 95,142,586원 전부가 취소되어야 하므로), ③ 부당과소ㆍ초과환급신고 가산세 0원(무자료 거래 불인정으로 이 부분 가산세 228,905,542원 전부가 취소되어야 하므로), ④ 세금계산서 미발급ㆍ가공ㆍ위장ㆍ자료상 가산세 1,465,801,812원 [부과 세액 1,595,182,956원 - 129,381,144원(무자료 거래 불인정으로 인한 가산세액)]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제1심 판결서 23쪽 밑에서 11행부터 24쪽 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위 부과처분 중 가공거래로 보아 제외되었던 세액을 산입한 정당세액은 ① 본세128,102,620원[부과 세액 134,614,274원 - 6,511,654원(= 가공매입 불인정 세액4,366,680,800원 - 가공매출 불인정 세액 4,360,169,145원)], ② 납부불성실 가산세15,226,468원(무자료 거래분), ③ 과소신고 가산세 53,845,709원(무자료 거래분), ④ 세금계산서 미발급ㆍ가공ㆍ위장ㆍ자료상 가산세 27,516,058원(부과 세액 1,772,886,047원 - 가공거래분 1,745,369,989원) 합계 224,690,855원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제1심 판결서 24쪽 밑에서 1~11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피고가 2011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이 사건 가공거래 불인정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을 제외한 위 과세기간에 관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거래내역이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정당하나, 이 사건 가공거래 불인정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을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위법하고, 위 과세기간에 관한 이 사건 매출ㆍ매입이 원고의 매출ㆍ매입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본 것도 위법하다.
위 부과처분 중 이를 반영하여 산정한 정당세액은 0원(구체적인 계산 근거는 별지 정당세액 계산자료 기재와 같다)이므로, 위 부과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