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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3두11872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고가발행 실권주의 재배정에 의한 증여의제의 경우 그 증여가액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규정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2 제1항 제1호 가 실권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실권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차 유상증자로 인하여 회사의 순자산가액이 (-)22,849,077,801원에서 (+)27,150,922,199원으로 증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증자주식 1,000만주 중에서 4,569,815주에 해당하는 증자 부분은 증자 후에도 여전히 회사의 순자산가액이 '0'원에 미달하여 그 증자로 인하여 실권주주가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4,569,815주에 해당하는 증자 부분은 증여의제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시사항

고가발행 실권주의 재배정에 의한 증여의제의 경우, 증자로 인하여 주식발행회사의 순자산가액이 (-)에서 (+)로 증가된 경우 그 증여가액의 계산방법

원고,피상고인

최순길

피고,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고가발행 실권주의 재배정에 의한 증여의제의 경우 그 증여가액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규정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2 제1항 제1호 가 실권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실권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2차 유상증자로 인하여 회사의 순자산가액이 (-)22,849,077,801원에서 (+)27,150,922,199원으로 증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증자주식 1,000만주 중에서 4,569,815주에 해당하는 증자 부분은 증자 후에도 여전히 회사의 순자산가액이 '0'원에 미달하여 그 증자로 인하여 실권주주인 원고가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4,569,815주에 해당하는 증자 부분은 증여의제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고가발행 실권주의 재배정에 의한 증여의제의 경우 그 증여가액의 계산방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이용우 이규홍(주심) 김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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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3.9.26.선고 2002누1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