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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두511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9하,1234]
판시사항

실권주의 저가인수에 따른 증여의제가액을 규정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의 산식에서 ‘증자 후 3월 중 이루어진 매매거래가액’을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2항 , 제49조 제1항 제1호 각 규정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증자로 인하여 당해 법인의 주식가치가 달라지게 되므로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과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을 동일시할 수 없는 점, 위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이 증여 자체로 인하여 변동되지 않는 재산의 평가에 관한 규정이므로 이를 증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에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 의 산식 중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이라 함은 증자 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평가가액을 의미하므로, 위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이 ‘증자 후 3월 중 이루어진 매매거래가액’을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하여 이를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으로 볼 수는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문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은 법인의 증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그 포기한 실권주를 다시 배정함으로써 이를 배정받은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 제2항 은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제1호 )에서 ‘신주 1주당 인수가액’( 제2호 )을 차감한 가액에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제3호 )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의제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는 증여일 전후 3월 중 증여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서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평가가액으로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증자로 인하여 당해 법인의 주식가치가 달라지게 되므로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과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을 동일시할 수 없는 점,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이 증여 자체로 인하여 변동되지 않는 재산의 평가에 관한 규정이므로 이를 증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에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 의 산식 중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이라 함은 증자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평가가액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두2063 판결 참조),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이 증자후 3월 중 이루어진 매매거래가액을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하여 이를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을 근거로 위 산식 중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증자후 3월 중의 매매거래가액에 의하여도 평가할 수 있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가 평창정보통신 주식회사의 제1차 증자 및 제3차 증자시 각 발생한 실권주를 1주당 10,000원에 인수함에 따른 증여의제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1999. 6. 14.자 제1차 증자에 관하여는 그 후 같은 달 17.부터 같은 달 26.까지 이루어진 매매시의 1주당 거래가액을, 1999. 7. 30.자 제3차 증자에 관하여는 그 후 같은 해 8. 2. 이루어진 제4차 증자시의 1주당 인수가액을 각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으로 보아 한 이 사건 각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시행령 제29조 제2항 의 해석·적용을 그르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 김능환 차한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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