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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09. 08. 선고 2006두9122 판결
증자시의 증여의제[국패]
제목

증자시의 증여의제

요지

고가발행 실권주의 재배정에 따른 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증자 전·후 회사의 순자산가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그 가치가 0을 넘어서기 전까지는 주주가 현실적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없음(증여이익 계산하여서는 아니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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