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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12. 18. 선고 2015구합8428 판결
납세자의 계좌로 볼 수 있는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서3729 (2015.06.05)

제목

납세자의 계좌로 볼 수 있는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

요지

납세자의 계좌로 볼 수 있는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그 금원을 납세자가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가 부담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사건

2015구합842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1. 27.

판결선고

2015. 12.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5. 1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들인 BBB은 2002. 6. 4. 원고 소유였던 서울 강남구 ○○동 ○○○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경매 절차(서울지방법원 2001타경○○○○)에서 000,000,000원에 이 사건 주택을 낙찰받았는바, 위 낙찰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 및 사채를 사용하였으며, 그에 따라 이 사건 주택에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후 BBB은 2007. 9. 19. 정○○에게 이 사건 주택을 0,00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BBB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자 2009. 11.경 체납추적 조사를 실시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BBB이 위 양도대금 0,000,000,000원 중 000,000,000원을 누나인 CCC 명의 계좌(○○은행 ○○○○-○○-○○○○,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였고, 000,000,000원을 이 사건 주택에 설정된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데에 사용한 것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9. 4.부터 2013. 10.말까지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관련 조사를 실시하였고 원고가 BBB으로부터 000,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4. 5. 12. 원고에게 증여세 000,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4. 7.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5. 6. 5. 'BBB이 원고의 근저당권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000,000,000원은 이 사건 주택 취득 및 대출금 상환 등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재조사 후 BBB이 직접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이후 피고는 000,000,000원에 관하여 BBB이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금액으로 보고 나머지 000,000,000원에 관하여 BBB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5. 6. 30. 원고에게 00,000,000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였다(이하 2014. 5. 12.자 증여세 중 위와 같이 남은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좌에서 000,000,000원만을 사용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사용하지 않았는바, 피고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000,000,000원 전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계좌에서 000,000,000원이 사용된 기간은 2007. 9. 20.부터 2008.12. 31.까지인바, 그 중 2008. 7. 17.자 계좌이체 내역은 아래와 같고, 아래 금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본인이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2) CCC은 2009. 11. 10.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해명서를 제출하였다.

CCC은 미국에서 결혼하여 현재 미국시민권자로써 미국회사에 수 년 동안 다니던 중 부친의 사업부도 이후 점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님을 뵙고져 2007년 8월 일시 귀국.... 이런 부모님의 생활정황에서 부친과 모친이 금융 불량으로 통장거래를 못함을 알았고 또 부친, 모친의 요청이 있어 본인이 금번에 귀국한 2007년 8월부터 부모님들이 그간 제3자 명의로 사용하던 통장을 제 명의 통장으로 대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남동생(BBB)은 부친의 사업부도 후 2001. 11.에 집안형편이 어렵게 돌아가자 본인이 있는 미국에 유학 오게 되었고 미국에서 대학을 이수, 현재 미국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동생은 미국 유학 후 단 한번도 귀국치 못하고 있습니다.

수령금 사용내역

(생략)

3) 원고는 2009. 11. 16.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금수령 경위 등의 해명서를 제출하였다.

사업부도 발생으로 본인은 물론 본인의 처, 아들인 BBB이 신용불량자가 되어.... 부득이 우리 가족 중 유일하게 신용불량자가 아닌 CCC의 통장으로 BBB의 양도대금 중 일부를 입금하게 된 것입니다.

2007년 9월 CCC의 계좌에 입금된 0억 원은 본인이 어떻게 해서라도 다시 사업을 재기하려는 준비자금과 생활자금 등으로 본인이 사용하였습니다.

[인정근거] 갑 제2, 3, 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다. 판단

1)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0억 원은 BBB이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000,000,000원은 2007. 9. 20.부터 2008. 12. 31.까지 사용되었는바, 원고와 CCC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09. 11. 10. 및 같은 달 16. 이 사건 계좌의 명의가 CCC이나 실제 원고가 이 사건 계좌를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해명서를 각 제출하였다. 위와 같이 해명서의 작성 시기가 금원의 사용시기에서 얼마 지나지 않은 점, 딸인 CCC이 부친인 원고를 위해서 자신의 계좌를 사용하게 해주었다는 것은 능히 이해할 수 있는 사정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CCC 명의의 ○○은행 계좌도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좌를 원고가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위 해명서들은 신빙성이 높다.

② 위 해명서에서 CCC은 000,000,000원이 원고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관하여 상세한 사용 내역을 밝히고 있고, 원고 역시 000,000,000원을 자신이 사용하였음을 인정하였다.

③ 사실상 원고의 계좌로 볼 수 있는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000,000,000원을 원고가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000,000,000원 중 거래 내역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000,000,000원에 대하여만 자신이 사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을 자신이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

④ 사실상 원고의 계좌로 볼 수 있는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000,000,000원 중 일부만 원고가 사용하였고, 일부는 다른 사람이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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