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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9.27.선고 2012구단4420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사건

2012구단442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원고

nan

피고

경주보훈지청장

변론종결

2013. 8. 30 .

판결선고

2013. 9. 27 .

주문

1. 피고가 2012. 1. 30.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한다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2. 2. 육군에 입대하여 2006. 5. 4. 부사관으로 임관하였고, 2010 .

5. 3. 중사로 만기전역하였다 .

나. 원고는, 2009. 11. 경 대대전술훈련 평가간 야간 행군 이동 후 은거지 구축간 험 준한 산악지형에 의해 발이 미끄러지며 5m 가량 굴러 떨어지는 사고로 대전 국군병원에서 " 양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 ( 이하 ' 이 사건 신청 상이 ' 라 한다 ) " 진단을 받아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2011. 6. 24.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 공상군경 ) 등록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원고의 이 사건 신청 상이에 대하여 부상 경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청 상이가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2. 1. 30.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처분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을 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을 제5호증, 을 제13 내지 15호증, 을 제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입대 전 무릎에 이상이 없었는데, 군 복무 중이던 2009. 11. 경 대대전 술훈련에서 야간 행군 이동 후 은거지를 구축하다가 험준한 산악지형에 발이 미끄러지면서 5m 가량 굴러 떨어져 이 사건 신청 상이를 입게 되었고, 그 이후 이 사건 신청상이로 수술을 받기 전까지 각종 기초군사훈련과 공수부대 고유의 특수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반 군부대보다 매우 강도 높은 특수전훈련을 계속받았다. 이 사건 신청상이를 입기 전의 슬관절부 통증도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 상이와 군 복무 중 교육훈련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

나. 인정사실

1 ) 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 ( 2000. 11. ~ 2010. 11. )

- 입대 전 무릎과 관련하여 진료를 받은 기록은 확인되지 않음 . 2 ) 군 병상일지가 ) 여단의무대 외래진료기록지

- 2006. 11. 15. 자 : 우족 외과 동통 ( 疼痛 ), 요통, 우하지 인통 ( 引痛 ), 1월전 구보하다가

- 2006. 11. 16. 자 : 1월 전 구보시, 어제부터 악화, 무릎 운동제한은 거의 정상, 회전시 통증 심화, 〈 진단 ) 무릎 염좌 ( 의증 )

- 2007. 2. 27. 자 : 2 / 24 발생, 전날 운동 후 구보 후 악화, 우측 무릎 통증을 주호소로 내원, ' 무릎 염좌 ' 로 진단, 핫팩 적용 및 약 처방

- 2008. 3. 30. 자 : 우측 발목 통증, 3 / 19 행군 중 발목이 돌아감, 3 / 24 2차 , 3 / 29 3차, 〈 진단 ) ' 우측 발목 접질림 ( 의증 ) ' - 2009. 1. 20. 자 : 6개월 전 발생, 특별한 원인 없음, 좌측 무릎 통증 주호소로 내원, 좌 슬관절 연골 손상 의심 .

나 ) 국군논산병원 병상일지 ( 1 ) 외래환자진료기록지

- 2006. 11. 21. 자 신경외과 : ( 주소 ) 요통 ( LBP ), 한달전, 현병력 > 상기 증상과 더불어 일주일 전부터는 오른쪽 발바닥이 저리다. 〈 진단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신경근 및 신경총 장애

- 2006. 11. 24. 자 정형외과 : 〈 진단명 〉 ( 의증 ) 발목의 염좌 및 긴장, < 주소 > 우측 발목 통증, < 발병일시 > 한달전, 〈 현병력 > 한달전 삔 적이 있다 . ( 2 ) 입원기록지

- 2006. 12. 5. 자 : 우측 다리에 힘이 없다 . ( 3 ) 간호기록지

- 2006. 12. 5. 자 : 9월 산악행군 후 요통 발생하였으며 11월 중순부터 우측 다리 및 발 방사통 발생하여 정밀검사 및 치료 위해 입원함. < 증상 > 요통 ( 간혈적 ), 우측 다리 및 발 방사통 ( 종아리 부분이랑 발바닥이 저림 )

다 ) 국군대전병원 병상일지 ( 1 ) 외래환자진료기록지

- 2009. 1. 28. 자 : < 주소 > 무릎에 이상이 있는 것 같다. < 수상시각 ) 2008년 , X - ray상 특이 사항 없음 .

- 2009. 4. 27. 자 : 좌 우 번갈아가면서 동통 있다. 〈 처방 ) 양측 슬관절 MRI - 2009. 6. 22. 자 : 우 슬관절 MRI ( 2009. 6. 15. 촬영 ) 주목할 만한 소견 없음 .

- 2010. 2. 1. 자 : " 훈련해서 아픈 것이 이니다. 일반 보행시 양 슬관절 아프다. 관절경 원한다. ", 양측 무릎 통증, 외상 ( - ), 〈 진단명 > ( 의증 ) 무릎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 2010. 2. 9. 자 : MRI 상 전방십자인대 결절종 ( + ) 이나 대퇴부착부위 파열 소견 의심됨. 관절경 후 결정 ( 2 ) 2010. 2. 9. 자 입원환자정보조사지

- 입원경유 : 2009년 4월 훈련부터 다친 적 없이 양 무릎 통증 발현, 본원 외 진시행, 이후에도 훈련 ( 행군 ) 지속, 통증이 점차 심화되어 진통제 복용하며 인내했다고 함. 2009년 6월경 산악 지역 훈련 중 비탈길에서 구른 적 있다고 하며 통증 심화되어 국군함평병원 진료 ( 2010년 1월 MRI 촬영 ), 금일 본원 진료 후 관절경 고려 하에 입원 - 주요 증세 : 양측 무릎 간헐적 통증 ( 양측이 번갈아가면서 통증 있다. 안정시와 운동시 불규칙하게 발현 ) ( 3 ) 영상의학보고서 및 수술기록지

- 2010. 2. 9. 자 영상의학보고서 :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후방 측면을 따라

서 다발 - 분엽화 낭종 병변 ( 결절종 의심 ), 부분 파열 의심

- 2010. 2. 17. 자 수술기록지 : 좌, 수술명 > 관절경 검사, 수술관찰소견 > 전방십자인대 대퇴부착 파열 소견 및 다발성 결절종 ( + )

- 2010. 2. 24. 자 수술기록지 : 좌, 수술명 ) 관절경하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 대 재건술 시행, 수술관찰소견 > 전방십자인대 대퇴부착 파열 외 내 · 외측 반월상 연골, 슬개대관절, 슬개골상낭, 관절연골은 정상 소견

- 2010. 4. 12. 자 영상의학보고서 : 우측 무릎 MRI, 우 슬관절 부분 파열 ( 대퇴 부착부위 ) 의심

- 2010. 4. 26. 자 수술기록지 : 우, 수술명 ) 관절경 검사, 수술관찰소견 ) 전방십자인대 대퇴부착 파열 소견 ( + )

- 2010. 5. 12. 자 수술기록지 : 우, 수술명 ) 관절경하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 대 재건술 시행, 수술관찰소견 > 전방십자인대 대퇴부착 파열 외 내 · 외측 반월상 연골, 슬개대퇴관절, 슬개골상낭, 관절연골은 정상 소견라 ) 국군함평병원의 외래환자진료기록지

- 2010. 1. 8. 자 : 좌측 슬부 통증, 2009년 6월경 통증으로 MRI 촬영후 경과관 찰, 좌 슬관절 MRI 처방, 물리치료 실시

- 2010. 1. 8. 자 : 〈 좌측 슬관절 MRI 판독결과 > 후방십자인대 및 내 · 외측 측부 인대, 내 · 외측 반월상연골은 이상 소견 없음. 유의미한 관절삼출 없음. 결론 〉 만성적 전방십자인대 파열3 ) 육군참모총장의 2011. 8. 9. 자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 상이 원인 : 교육훈련 중

- 원상병명 : ① 기타 및 상세불명 발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무릎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양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②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신경근 및 신경총 장애, 발목의 염좌 및 긴장

③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말소신경계의 기타 장애

- 현상병명 : 양 슬관절 십자인대파열

- 확인결과 ①번 원상병명으로 2010. 2. 9. 대전병원 입원기록 ( 병상일지 ) ②번 원상병명으로 2006. 11. 21. 부터 논산병원 외래진료 기록 ( 외래환자진료기 록지 )

③번 원상병명으로 2006. 12. 5. 논산 병원 입원기록 ( 병상일지 ) 4 ) 제7공수여단장의 2010. 6. 22. 자 공무상병인증서

- 병명 : 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

- 전공상구분 : 공상

- 발병경위 : ① 2009년 11월 실시된 대대 전술훈련평가에서 야간에 이동하던 중 관산8부능 선에서 은거지 구축간 험준한 산악지형에 의해 발을 헛디뎌 5m 가량 굴러 떨어지며 양쪽 무릎에 통증을 호소함 .

② 훈련 종류 후 여단의무대 진료와 지속적인 찜질을 하였으나 통증이 계속되어 2010. 1. 18. 함평국군병원에서 좌측 무릎 MRI 촬영 결과 좌측 무릎 전방십자인대 손상의증이 보였으며, 그 후 2010. 2. 9. 대전 국군병원에 후송되어 2010. 2. 17. 좌측 무릎 관절경 검사를 실시하였음. 검사결과 전방 십자인대 부분 파열로 인해서 2010. 2 .

24. 좌측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하였으며 2개월간 재활치료를 실시함 .

③ 재활 치료 후에 오른 쪽 무릎에 통증을 호소하여 MRI 촬영을 실시함. 우측 무릎 또한 전방 십자인대 부분 파열이라는 결과가 나와 2010. 4. 24. 우측 무릎에 관절경 검사 후 2010. 5. 12. 우측 무릎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함 . 5 ) 의학적 소견가 ) 보훈심사위원회의 2010. 12. 31. 자 개별의학자문

- 좌측 무릎은 관절경 사진상 ACL 파열 소견이 관찰되나, 다발성 결절종은 본인의 기존 질환으로 외상과는 관련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 2009년 11월 부상에서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가 손상되었다면 그 당시 진료기록이 있어야 공무수행 중 부상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 우측 무릎은 2010. 4. 12. MRI 상 ( 의증 )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 소견이 관찰되고, 골수 부종이 관찰 안 되며, 관절 삼출액 증가 없음. 위 소견이 2009년 11월 부상으로 인한 것이라면 그 당시의 진료기록이 있어야 공무수행 중 부상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나 ) 이 법원의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시기 : 전방십자인대의 파열은 특히 나이가 젊은 사람의 경우 외상에 의해 발생함. 원고의 경우 2009년 4월부터 양측 슬관절 동통이 있었으나 좌측 슬관절 자기공명영상 촬영은 하지 않았음. 보통은 급성으로 전방십자인 대가 손상 받을 시에는 종창과 통증이 심하며 관절운동의 제한이 있는 것이 보통임 .

현재 기록으로는 2009년 11월 당시의 이학적 소견이 없어 당시 훈련할 때 급성 손상으로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된 것은 정확하게 연관을 지을 수 없는 상태이나 5m 가량 굴러 떨어지는 사고는 상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는 있음. 다만, 계속 좌측 슬관절 동통이 있었던 기록을 보아 이 전의 전방십자인대 파열도 배제 할 수는 없음 .

-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시기 : 2009년 4월부터 우측 슬관절 통증이 있어 2009년 6월 자기공명영상 촬영을 시행하였음. 당시 판독 기록으로는 특이 소견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왔으며, 좌측 슬관절과 같이 2009년 11월의 수상 당시에 이학적 소견이 없어 급성 파열로 연관을 지을 수 있는 증거가 없음. 다만, 5m 가량 굴러 떨어지는 사고는 상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는 있음 .

- 강도 높은 훈련이 전방십자인대의 파열에 충분히 기여를 할 수도 있겠으나 파열이 발생할 경우 무릎의 불안정성과 통증, 부종 등 여러 증상이 나타나며 이런 경우에는 즉각적인 인식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 만성적으로 서서히 파열되었다는 확률이 적음 .

- 수상 후 약 2개월이 지나면 종창과 통증 및 관절 운동 제한이 감소하여 일상 생활을 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을 수도 있음. MRI 촬영에서도 만성 파열로 보일수도 있음 .

- 2010. 2. 9. 시행한 MRI 촬영에서 좌측 전방십자인대 후측에 존재하는 다발성 결절종은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 시간이 경과된 것을 예측할 수는 있겠으나 어느 정도가 경과해야 발생하는지에 대한 근거는 없음 .

- 군사 훈련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여가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도 어느 정도의 외상으로 십자인대의 파열이 발생하여 시간이 경과되면 다발성 결절종이 나타날 수는 있음 .

- 다발성 결절정은 보통은 만성 파열의 결과물로 생기게 되고, 상관없이 다른 부위에 생기기도 함. 지금 자료로 판단해 볼 때 다발성 결절종과 좌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 슬관절 전방십자인대에 파열이 있을 경우 급성기에 양의 차이가 있을 뿐 관절 삼출액과 골수 부종은 거의 모든 경우에 동반하게 됨. 골수 부종과 관절 삼출액은 대개 6 ~ 8주 정도가 지나면 자연히 완화되고 체내로 흡수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지만 흡수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명확하지는 않음. 2009년 11월경 훈련 도중 부상으로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었다 하더라도 수상 6개월 뒤인 2010. 4. 12. MRI를 촬영하면 골수 부종과 관절 삼출액의 증가가 관찰되지 않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음 .

- 작은 충격으로 조금씩 전방십자인대의 파열이 진행되었다면 골수 부종과 관절 삼출액은 미미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는 드. 또한 최종적으로 끊어졌을 때에는 관절 삼출액은 증가 될 수 있음 .

-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의 일반적인 발생원인 및 증상 : 대부분 스포츠 손상으로 발생하게 되고, 직접 손상 ( 15 % ) 과 간접 손상 ( 85 %, 대개 점프 후 착지, 슬관절의 과신전, 갑작스런 급정지에서 슬관절이 굴곡, 외반, 외회전되어 발생하는 경우임 ) 으로 나뉘게 됨. 손상기전은 수상 당시 대퇴사두근의 수축에 의한 외반력과 내회전력, 과신 전에 의해 주로 발생됨 .

- 2010. 1. 8. 자 좌 슬관절 MRI 및 2010. 2. 17. 자 좌 슬관절 관절경 사진을 확인하였을 때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이 2009년 11월 부상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움. 집도의의 소견이 중요할 것임 .

- 2010. 4. 12. 자 우 슬관절 MRI 및 2010. 4. 26. 자 우 슬관절 관절경 사진을 확인하였을 때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이 2009년 11월 부상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움. 집도의의 소견이 중요할 것임 .

- 첨부한 각 진료기록 및 CD 영상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이 사건 신청 상이인 양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이 군 공무수행으로 인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일반인보다는 과도한 군사적 훈련이 전방십자인대 파열에 대한 기여도가 높다고 판단되지만 예측할 수가 없음 .

[ 인정근거 ] 갑 제3호증, 을 제4, 6 내지 10, 16, 17, 20, 2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다. 판단

상이 ( 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 ' 라 함은 군인 등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위 규정들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 ·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2941 판결 등 참조 ).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수행과 그 부상 ·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공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공무수행과 그 부상 ·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공무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14590 판결 등 참조 ) . 2 )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증인 김민성의 증언을 보태어 인정되는 사실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① 원고의 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에 의하면 원고가 입대 전 무릎과 관련하여 치료를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② 무릎 전방십자인대 파열은 점프 후 착지, 갑작스런 급정지, 슬관절의 과신전 등으로 인하여 슬관절이 굴곡, 외반 , 외회전되어 발생하는데, 원고는 특전사 부사관으로 임관하여 군 복무 기간 중 완전 군장을 한 상태에서 야간에 험준한 산악지형을 행군을 하는 등 위와 같은 간접 손상이 올 수 있는 강도 높은 군사훈련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위와 같은 강도 높은 군사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2006. 11. 16. 경부터 ' 우측 무릎 염좌 ' 로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2007. 2. 27. 에는 전날 운동 후 구보를 한 다음 다시 우측 무릎 염좌로 치료를 받았으며, 2009. 1. 20. 에는 6개월 전부터 특별한 원인 없이 좌측 무릎에 통증이 있어 치료를 받았고, 2009. 4. 27. 에는 양쪽 무릎에 번갈아 가며 동통이 있어 치료를 받았으며, 2009년 11월경 산악 지역 야간 훈련 중 비탈길에서 약 5m 가량 구르는 사고를 당한 후로는 통증이 심해져 급기야 2010. 2. 1. 경에는 일반 보행시에도 양측 무릎에 통증이 있게 되어 MRI 촬영 및 관절경 검사를 통하여 이 사건 신청 상이 진단하에 양측 무릎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는 등 군 복무 기간 중 지속적으로 양측 무릎 부분의 통증으로 치료를 받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법원의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감정의도 강도 높은 훈련이 전방십자인대의 파열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고, 2009년 11월경 산악 지역 야간 훈련 중 비탈길에서 약 5m 가량 구르는 사고는 이 사건 신청 상이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되며,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나면 MRI 촬영 영상에서도 만성 파열로 보일 수 있고, 골수 부종이나 관절 삼출액도 대개 6 ~ 8주 정도가 지나면 자연히 완화되고 체내로 흡수되므로 2010. 4 .

12. 자 MRI 촬영 영상에서 골수 부종과 관절 삼출액의 증가가 관찰되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신청 상이는 원고가 특전사 부사관으로서 군 복무 중 수행한 강도 높은 군사훈련에 내재되어 있다 .

고 볼 수 있는 간접손상에 의한 무릎 전방십자인대 파열의 위험이 최소한 2009년 11월경 산악 지역 야간 훈련 중 비탈길에서 약 5m 가량 구르는 사고로 현실화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 상이와 원고의 군 복무 중 교육훈련 및 직무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된다고 할 것이다 .

3 )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 아래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김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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