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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30 2016누7791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6.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인정사실 및 의학적 소견 1) 치료 경과 등 가) 원고는 회사 냉동창고에서 물건을 나르다가 얼음에 미끄러져 넘어진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지속적인 우측 무릎(이하 ‘무릎’이라고만 한다) 통증과 부종으로 인하여 2015. 3. 25. C병원에 내원하여 X-ray 검사를 받았고, 무릎 타박상이라는 진단을 받은 다음 위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을 복용하였다.

나) 약 복용 후에도 통증이 줄어들지 않자, 원고는 2015. 4. 6. B병원에 내원하여 Lachmann 검사, 전방전위 검사를 받았는데 모두 양성으로 결과가 나오자 MRI 검사를 받았고, 무릎 전방십자인대 파열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5. 4. 17. 위 B병원에서 동종건을 이용한 관절경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았는데, 수술 전 위 B병원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원고의 무릎에 대한 MRI 검사 결과 'Increased SI in ACL - possible partial tear in ACL, Small amount of fluid collection in suprapatellar bursa, Soft tissue edema in inferior prepatellar area(전방십자인대에 S1음영 증가 -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가능성, 무릎 뼈 위쪽 낭에 소량의 액체 축적이 있음, 내측 전방 슬관절 부위에 연조직 부종)‘라고 판단하였고, 수술시 마취 하에 시행한 Lachmann 검사에서도 양성이 확인되고, 수술 중 촬영한 관절경 소견에서도 전방십자인대 파열이 확인되었다.

2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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