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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27 2016구단35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사람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보훈보상대상자인 재해부상군경에 해당할 수 있을 뿐 국가유공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5두48570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가) 원고에 대한 병상 일지 등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① 외래환자진료기록지(갑 제6호증) - 2006. 11. 17.자 기록 (7쪽) ㆍ주소 : 우측 무릎 통증, <발병일시> 2006. 11. 11. ㆍ현병력 : trauma (-) [외상 (-)] ㆍ이학적 검사 : 내측 관절선 압통( ), 맥머레이 검사( ) ㆍ진단명 : (의증) 슬관절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 2006. 11. 28.자 기록 (9쪽) ㆍ민간병원 : lateral discoid meniscus tear (외측 원판형 반월상연골 파열) - 2006. 12. 5.자 기록 ㆍ2006. 12. 1. B 병원 수술 - 2007. 7. 27.자 기록 (*영상의학보고서와 같은 기록) [2007. 7. 23. MRI 외부필름 판독(2007. 7. 20. 우측 무릎 MRI)] ㆍ전방십자인대, 후방십자인대, 내외측 측부인대 : 주목할 만한 것 없음 ㆍ내외측 반월상연골 : 외측 반월상연골 전각~후각부 수평 파열 ㆍ골수 : 이상소견 없음 ㆍ관절 삼출 : 소량 ② 병상일지(2006. 12. 5.~2007. 2. 2.) (갑 제7호증) - 입원환자정보조사지(2006. 12. 5.) : 2005. 7월 입대 이후 지속적인 훈련으로 양측 슬관절 통증 호소하여 본원으로 지속적인 외진 실시하여 MRI 촬영 후 ‘우측 슬관절 반월상연골 파열’ 진단 후 12. 1. B병원에서 ‘우 슬관절 외측 원판형 반월상연골 부분적 반월상연골절제술’ 실시한 후 안정가료 위해 입원함 (8쪽) ③ B병원 진료기록 (갑 제8호증) - 2006. 11. 30.자 간호기록 : 한 달 전 부대에서 훈련시키던 중 넘어진 후 2주정도 지나서부터 무릎 통증 지속됨 (5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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