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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4.28.선고 2015다229303 판결
구상금
사건

2015다229303 구상금

원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피고상고인

1. A

2. 주식회사 그린투

3.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7. 10. 선고 2015나51420 판결

판결선고

2016. 4. 28.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G정형외과의원의 초진소견서, 정형외과의원의 장해진단서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피재자에게서 우슬관절 외측반월상연골판 파열, 우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의 상해가 발견되었고, 이 사건 사고일부터 2주 뒤인 2009. 4. 1. 촬영한 MRI 영상과 2009. 4. 7. 시행한 관절경 검사에서 모두 위 각 상해가 확인된 사실, 피재자는 2009. 4. 7. 관절경하 우슬관절 외측반월상연골판 부분 절제술을 시행한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재자가 오른쪽 무릎이 붓고 아프다고 호소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인정사실 및 피재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슬관절 부위를 충격당하였을 개연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와 피재자의 상해 중 우슬관절 외측반월상연골판 파열, 우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① G정형 외과의원의 진료기록에 첨부된 2009. 4. 1.자 MRI 검사에 대한 판독소견에는 '전방십자 인대에 경도의 부분파열이 있다'는 취지로 기재된 사실, ② 단국대학교병원의 2009. 9. 8.자 MRI 검사에 대한 검사소견서에는 '전방십자인대의 연속성 및 신호강도가 유지되어 있다'는 취지로 기재된 사실, ③ 제1심의 진료기록감정서에는 '2009. 9. 8.자 MRI를 보면 전방십자인대의 모양은 유지되어 있으며', '제출된 영상과 의무기록으로는 전방십자인대 파열의 객관적인 소견이 없는 상태', '연골판 파열은 기왕증의 가능성이 있으나 수술 전 MRI가 없어 정확히 알 수는 없는 상태', '수술 전 슬관절 MRI나 수술 당시 내시경 사진이 필요하며'라고 기재된 사실, ④ 원고는 제1심에서 진료기록감정결과 회신

이후 G정형외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면서 사실조회사항으로 2009. 4. 1.자 MRI 사본 송부, 2009. 4. 7. 관절경 검사 시 증상 내지 소견 등을 기재하였는데, 제1심은 이를 채택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재자에게 후유장해를 인정할 정도의 우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이 발생하였는지 의문스럽고, 이 사건 사고와 피재자의 우슬관절 외측반월상연골판 파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석명권을 적절히 행사하여 G정형외과의원이 2009. 4. 1. 촬영한 MRI 영상자료 및 2009. 4. 7. 시행한 관절경 검사자료 등을 제출받아 감정인에게 보완감정을 촉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다 자세히 심리한 후, 피재자에게 후유장해를 인정할 정도의 우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이 발생하였는지, 피재자의 우슬관절 외측반월상연골판 파열이 기왕증인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3) 또한 제1심 감정인의 진료기록감정결과에 의하면, 감정인은 '2009. 9. 8.자 MRI를 보면 전방십자인대의 모양은 유지되어 있으며', '제출된 영상과 의무기록으로는 전방십자인대 파열의 객관적인 소견이 없는 상태'라고 감정 의견을 밝히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슬관절 십자인대 손상편 참조하면 29%(이 중 50%만 인정해서 14.5%)', '감정서 작성일부터 2년 간 한시장해'의 감정의견을 기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동일한 감정인이 동일한 감정사항에 대하여 서로 모순되거나 불명료한 감정의견을 내놓고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원심이 위 감정서를 직접 증거로 채용하여 사실인정을 하기 위하여는, 특별히 다른 증거자료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감정인에 대하여 감정서의 보완을 명하거나 감정증인 신문방법 등을 통하여 정확한 감정의견을 밝히도록 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하여야 마땅하다(대법원 1994. 6. 10. 선고 94다10955 판결 참조).

나아가 [정형외과의원의 2009. 10. 12.자 장해진단서가 단국대학교병원의 2009. 9. 8.자 MRI 검사 이후 작성된 점을 감안하면, 원심으로서는 정형외과의원에서 피재자의 상병으로 우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을 진단한 구체적인 근거에 대하여도 보다 자세히 심리할 필요가 있다.

(4)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사고와 피재자의 상해 중 우슬관절 외측반월상연골판 파열, 우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이상훈

대법관김창석

주심대법관조희대.

대법관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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