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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23 2018누55519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 인정하는 사실들을 그 인정 근거 그리고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와 비교ㆍ대조하여 보면,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이에 근거한 판단들은 정당하다.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서증인 갑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를 위 인정 근거와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더하여 살펴보아도 위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

이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하고, 그 인정 근거에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를 더한다.

아래에서는 원고가 항소심에서도 거듭하는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을 덧붙인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무릎 내측 측부 인대 부분 파열’, ‘좌측 무릎 근육의 부분 파열(슬괴근)’ 외에도 ‘좌측 무릎 전방십자인대 완전 파열’의 상병을 입고 그 재건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따르면, 감정의는 이 법원에 아래와 같은 감정의견을 제출했고, 그 의견의 주요 부분은 제1심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와 일치한다.

자기공명영상으로 전방십자인대가 정상으로 보이는 경우라도 파열이 있는 경우가 있지만, 원고의 경우 급성 외상 시 관찰되는 골 좌상이나 인대의 단절, 신호강도 증가 등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다.

감정인에게 제출된 D병원 진단서, 의무기록지, 수술기록지, 영상 판독 소견서에는 비록 ‘전방십자인대 완전 파열’이 진단병명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관절경 사진이 너무 흐리며 어둡고 초점이 맞지 않아 판단하기 어렵고, D병원의 2017. 7. 10. MRI 영상으로는 좌측 무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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