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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10.29.선고 2009두14590 판결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사건

2009두14590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원고,상고인

김MCT ( COTTE DET )

IF ] EEF - 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 김

피고,피상고인

경주보훈지청장

소송수행자 김MS, 최S, 김, 박, 금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09. 7. 24. 선고 2008누2218 판결

판결선고

2009. 10. 29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 공상군경 ) 에서 말하는 '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 ( 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 ' 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 ·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등 참조 ).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 ·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훈련 또는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

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 ·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등 참조 ) .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군 입대 전인 2006. 2. 20. ○○○ 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보행시 좌측 무릎이 어긋나는 느낌이 있다고 호소하면서 " 무릎 내 이상 " 으로 치료를 받았고, 2006. 3. 20. ○○○○병원에 내원하여 1개월 전 합기도를 한 이후 좌측 무릎이 펴지지 않는다는 증상을 호소하며 같은 달 22. 자기공명영상 ( MRI ) 사진을 촬영하였는데, " 좌측 무릎 원판형 연골판파열 " 이 발견된 사실, 원고는 2006. 2 .

8. 징병신체검사에서 2급 현역입영대상으로 판정받아 같은 해 5. 16. 육군에 입대한 후 OOO보충대에서 입영신체검사를 받았는데, 정상으로 판정되었고, 155㎜ 견인곡사포 포병으로서 2006. 6. 22. 까지 기초군사훈련을 마친 후 2006. 6. 23. ○○사단 ○○○포 병부대에 배치된 사실, 그로부터 약 2개월 뒤인 2006. 8. 17. 국군양주병원에서 " 외부병원 자기공명영상 사진상 좌측 슬관절외측 원판형 반월상 연골파열이 있다 " 는 진단을 받고 담당 군의관의 권유에 따라 2006. 9. 8. OOOO병원에서 반월상 연골 절제술을 받았으며, 같은 해 10. 2. 부터 국군양주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계속하다가 같은 해 11 .

8. 의병 전역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위 상이는 선천적으로 원판형 연골판을 가지고 있던 원고가 입대 전 무리한 운동 등에 의하여 연골판이 파열되었고 그와 같은 상태에서 입대 후 자연적인 진행경과로 그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를 치료한 ○○○○병원의 주치의는 , 2006. 3. 22. 촬영된 원고의 외측반월상 연골수평파열은 2006. 9. 8. 수술 시에도 동일한 소견을 보였는데 아랫 부분의 파열 양상은 진행되어 있었고 동통은 악화되어 있었다는 소견을 보였고, 제1심의 촉탁에 의한 OOOOO병원 감정의는 원고가 입영할 정도였다면 연골판의 불완전파열이었을 수 있으며 그 후 심한 운동 또는 외부 충격이 있었다면 완전파열로 악화될 수 있는 소견을 보였음을 알 수 있다 .

여기에 앞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입영신체검사에서 정상판정을 받고 입영하여 포병훈련을 정상적으로 받았고 자대에 배치되어 단기간이나마 근무를 하기까지 하였던 점을 더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이 사건 좌측 슬관절의 연골판 파열은 비록 그 악화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는 없더라도, 평소에 일상적인 활동에 별다른 지장을 주지 않던 불완전 파열 상태에 있던 것이 포병으로서의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말미암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완전 파열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위 상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판단을 한 원심판결에는 원고의 위 상이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영란

대법관이홍훈

주 심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민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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