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원고, 피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경철)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창 담당변호사 황태규)
변론종결
2013. 9. 24.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476,405원과 이에 대하여 2011. 3. 22.부터 2012. 5.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행의 “소방서, 손해사정인의 조사에”부터 같은 면 제6행의 “것이다.”까지를 “이 사건 화재를 수사한 서울관악경찰서는, 이 사건 점포의 주방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음료 냉장고(이하 ‘이 사건 냉장고’라고 한다) 하단 외 다른 곳에서 발화 및 확산되었다고 볼만한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고, 이 사건 냉장고의 내부배선에서 합선흔적이 식별되는 점으로 보아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을 압축기(컴프레서) 등이 설치되어있는 이 사건 냉장고의 하단부로 보았고, 발화원인을 이 사건 냉장고 하단의 압축기(컴프레서) 부위와 PCB(Printed Circuit Board, 회로 설계를 근거로 부품을 접속하기 위해 도체회로를 절연 기판의 표면 또는 내부에 형성하는 기판)에서 트래킹현상(전자제품에 묻어 있는 수분이 섞인 먼지 등에 전류가 흘러 주변의 절연물질을 탄화시키고 오랫동안 탄화가 계속되면 이 부분에 약한 전류가 흘러 발화하는 현상)에 의해 발화한 것으로 판단하여 내사종결처리 하였다.”로, 같은 면 제9행의 “지급하였고”를 “소외인에게 지급하였고”로 각 고치고, 제4면 제17~18행을 아래 제2항에서와 같이 고쳐쓰며, 제5면 제16행의 “하자는”을 “주의의무위반은”으로, 같은 면 제18행의 “사용해온 사실,”을 “사용하면서”로, 제6면 제6행의 “이 판결”을 “제1심 판결”로, 같은 면 제8~9행의 “있고, 이를 넘는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를 “있다.”로 각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①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보험약관 1-11.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 제4조 제1항 제10호}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보험약관에서 이러한 면책조항을 두는 취지는 그와 같은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생긴 손해와의 관계에서 피보험자는 그 재물의 피해자인 동시에 그 재물의 가해자가 되어 결국 피해를 배상받을 권리와 피해를 배상해 주어야 할 의무가 함께 발생하는 결과 혼동으로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 생겨 보험으로써 보호되어야 할 보험이익이 크게 줄어들며, 또 그와 같은 관계에서도 보상을 허용하게 되면 피보험자가 그 피해를 과장하여 과도한 피해보상을 받게 되는 도덕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바,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면책조항 상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 물건의 이용으로부터 부수적인 이익을 얻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자기 소유의 물건에 준하는 정도로 사용·수익 또는 지배·관리를 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31872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점포는 소외인의 소유이고 피고 1은 이 사건 점포의 임차인으로서 피고 1이 이 사건 점포를 자기 소유의 물건에 준하는 정도로 사용·수익 또는 지배·관리를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