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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09 2011가단43827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6,375,639원과 이에 대하여 2011. 3. 22.부터 2013. 1.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B는 원고와 사이에 그 소유의 서울 관악구 C 소재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은 2008. 4. 8.부터 2013. 4. 8.까지, 보험가입액은 1,100,000,000원으로 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원고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 A은 이 사건 건물 2층 약 95평을 임차하여 D(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운영하여 왔으며,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 및 집기비품 등에 관하여 화재보험 및 시설소유자배상책임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하이라이프으뜸플러스재산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피고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그런데, 2010. 8. 20. 15:25경 이 사건 점포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 일부가 소훼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소방서, 손해사정인의 조사에 의하면 이 사건 점포의 주방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음료냉장고(이하 ‘이 사건 냉장고’라고 한다) 하단부에서 발화된 연소 형태, 이 사건 냉장고 내부배선에서 합선흔적이 식별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냉장고의 트래킹 현상 전자제품에 묻어 있는 수분이 섞인 먼지 등에 전류가 흘러 주변의 절연물질을 탄화시키고 오랫동안 탄화가 계속되면 이 부분에 약한 전류가 흘러 발화하는 현상 으로 인하여 발화되어 이 사건 점포 홀 중앙 천장부로 연소가 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다. 원고는 원고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으로 2010. 3. 17.에 20,000,000원, 같은 달 21.에 13,669,217원 등 합계 33,669,217원(이 사건 점포에 관한 손해액 17,722,517원,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점포를 제외한 부분의 손해액 15,946,7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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