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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214529 판결
[구상금][공2015상,301]
판시사항

[1] 건물의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보험목적으로 하여 가입한 화재보험과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을 보험목적으로 하여 가입한 화재보험이 소유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중복보험의 관계에 있는 경우, 임차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임차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소유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소유자 화재보험의 보험자가 임차인 화재보험의 보험자로부터 중복보험 분담금을 지급받았더라도 임차인에 대하여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범위 / 임차인 화재보험의 보험자가 화재에 대한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책임보험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경우, 소유자 화재보험의 보험자가 상법 제724조 제2항 에 따라 같은 금액을 임차인 화재보험의 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갑이 을 소유의 건물 점포를 임차하여 주점을 운영하던 중 화재로 점포를 포함한 건물 일부가 소훼되었는데, 갑이 병 보험회사와 체결한 책임보험계약 특별약관에서 병 회사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중 하나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정한 사안에서, 병 회사는 위 점포에 발생한 손해에 관한 갑의 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책임보험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을 면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건물의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보험목적으로 하여 가입한 화재보험(이하 ‘임차인 화재보험’이라고 한다)과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을 보험목적으로 하여 가입한 화재보험(이하 ‘소유자 화재보험’이라고 한다)이 소유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중복보험의 관계에 있는 경우, 임차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임차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소유자 화재보험의 보험자가 소유자에게 건물에 관한 보험금을 지급하였다면, 소유자 화재보험의 보험자로서는 임차인 화재보험의 보험자로부터 상법 제672조 제1항 에 따라 중복보험 분담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682조 에 따라 임차인에 대하여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다만 그 범위가 소유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에서 임차인 화재보험의 보험자로부터 지급받은 중복보험 분담금을 공제한 금액 중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의 상대방인 임차인의 책임비율에 따른 부담 부분으로 축소될 뿐이다.

한편 임차인 화재보험의 보험자가 위 화재에 대한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책임보험자의 지위도 겸하고 있다면, 소유자 화재보험의 보험자는 책임보험 직접청구권에 관한 상법 제724조 제2항 에 따라 같은 금액을 임차인 화재보험의 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2] 갑이 을 소유의 건물 점포를 임차하여 주점을 운영하던 중 화재로 점포를 포함한 건물 일부가 소훼되었는데, 갑이 병 보험회사와 체결한 점포 등에 관한 재산종합보험계약 중 책임보험계약 특별약관에서 병 회사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중 하나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정한 사안에서, 갑이 을로부터 임차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던 점포는 면책조항에 정한 ‘피보험자가 임차한 재물’에 해당하므로 병 회사는 점포에 발생한 손해에 관한 갑의 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책임보험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을 면한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창 담당변호사 김현 외 2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 1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피고 1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건물의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보험목적으로 하여 가입한 화재보험(이하 ‘임차인 화재보험’이라고 한다)과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을 보험목적으로 하여 가입한 화재보험(이하 ‘소유자 화재보험’이라고 한다)이 소유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중복보험의 관계에 있는 경우, 임차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임차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소유자 화재보험의 보험자가 소유자에게 그 건물에 관한 보험금을 지급하였다면, 소유자 화재보험의 보험자로서는 임차인 화재보험의 보험자로부터 상법 제672조 제1항 에 따라 중복보험 분담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682조 에 따라 임차인에 대하여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다만 그 범위가 소유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에서 임차인 화재보험의 보험자로부터 지급받은 중복보험 분담금을 공제한 금액 중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의 상대방인 임차인의 책임비율에 따른 부담 부분으로 축소될 뿐이다. 한편 임차인 화재보험의 보험자가 위 화재에 대한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책임보험자의 지위도 겸하고 있다면, 소유자 화재보험의 보험자는 책임보험 직접청구권에 관한 상법 제724조 제2항 에 따라 같은 금액을 임차인 화재보험의 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42819 판결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069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 1은 소외인으로부터 그 소유의 이 사건 건물 중 2층 부분(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임차하여 주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점포에 설치된 냉장고에서 발화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로 인하여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 일부가 소훼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 소외인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화재보험계약(이하 ‘원고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1은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해상’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와 그 집기·시설에 관한 재산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은 이 사건 점포와 그 집기·시설에 관한 화재보험계약(이하 ‘피고 화재보험계약’이라고 한다)과 이 사건 점포와 그 집기·시설 및 그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장보험계약(이하 ‘피고 책임보험계약’이라고 한다)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사실, 원고는 원고 보험계약에 따라 소외인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보험금으로 합계 33,669,217원(이 사건 점포에 관한 보험금 17,722,517원 및 이 사건 점포 외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보험금 15,946,7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현대해상은 피고 화재보험계약 중 이 사건 점포에 관한 부분과 원고 보험계약 중 이 사건 점포에 관한 부분이 중복보험에 해당함으로써 자신이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금 7,192,812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피고 1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한 다음, 피고 현대해상이 이미 중복보험 분담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더 이상 원고가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 1은 보험자대위에 관한 상법 제682조 에 따라, 피고 현대해상은 상법 제682조 및 책임보험 직접청구권에 관한 상법 제724조 제2항 에 따라 각자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점포 및 이 사건 점포 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지급한 전체 보험금 33,669,217원에 피고 1의 책임비율 70%를 곱한 금액에서 피고 현대해상이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지급한 중복보험 분담금 7,192,812원을 공제한 16,375,639원(= 33,669,217원 × 70% - 7,192,812원, 원 미만 버림)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가 허용될 수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중복보험 분담금 청구권과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의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다만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피고들은 다른 사정이 없는 경우 각자 원고에게 ① 중복보험의 목적물인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원고가 소외인에게 지급한 보험금 17,722,517원에서 피고 현대해상이 원고에게 지급한 중복보험 분담금 7,192,812원을 공제한 10,529,705원(= 17,722,517원 - 7,192,812원) 중 피고 1의 책임비율에 따른 부담 부분인 7,370,793원(= 10,529,705원 × 70%, 원 미만 버림), ② 이 사건 점포 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가 소외인에게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의 피고 1 책임금액인 11,162,690원(= 15,946,700원 × 70%) 합계 18,533,483원(= 7,370,793원 + 11,162,6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원심이 이와 다른 방법으로 피고들의 책임금액을 과소하게 산정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피고들만 상고하였을 뿐 원고는 불복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그러한 잘못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는 없다.

2. 피고 현대해상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 책임보험계약 특별약관 제4조 제1항 제10호는 피고 현대해상이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중 하나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정하고 있다(이하 위 조항을 ‘이 사건 면책조항’이라고 한다).

보험약관이 이러한 면책조항을 두는 취지는 그와 같은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생긴 손해와의 관계에서 피보험자는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가 되어 결국 피해를 배상받을 권리와 피해를 배상해 주어야 할 의무가 함께 발생하는 결과 혼동으로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 생겨 보험으로써 보호되어야 할 보험이익이 크게 줄어들고 또 그와 같은 관계에서도 보상을 허용하게 되면 피보험자가 피해를 과장하여 과도한 피해보상을 받게 되는 도덕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 점( 대법원 1998. 4. 23. 선고 97다1940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면책조항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중 하나로 피보험자가 ‘임차’한 재물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시하고 있는 점, 피고 현대해상은 피보험자가 ‘임차’한 부동산이 화재로 없어지거나 망가짐으로써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보험(임차자 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을 따로 마련해 두고 있는데 피고 1이 이에 가입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1이 소외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던 이 사건 점포는 이 사건 면책조항에 정한 ‘피보험자가 임차한 재물’에 해당되고, 따라서 피고 현대해상은 이 사건 점포에 발생한 손해에 관한 피고 1의 배상책임에 대하여는 피고 책임보험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을 면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 화재보험계약 약관은 피고 화재보험계약이 타인을 위한 계약인 경우 피고 현대해상은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자대위권을 포기한다는 조항과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그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피고 현대해상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피고 1이 소외인 또는 소외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점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 후에는 위 약관조항에 의하여 피고 현대해상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에 의하여 피고 현대해상이 직접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점포에 발생한 손해에 관한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현대해상의 이 사건 면책조항에 의한 면책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점포 부분에 관한 피고 현대해상의 원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를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면책조항의 해석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 현대해상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현대해상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 1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와 위 피고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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