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경철)
피고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창 담당변호사 황태규)
변론종결
2012. 11. 28.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6,375,639원과 이에 대하여 2011. 3. 22.부터 2013. 1.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중 2는 원고가, 나머지 3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476,405원과 이에 대하여 2011. 3. 22.부터 2012. 5.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1(항소심판결의 소외인)은 원고와 사이에 그 소유의 서울 관악구 (주소 생략) 소재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은 2008. 4. 8.부터 2013. 4. 8.까지, 보험가입액은 1,100,000,000원으로 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원고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 1은 이 사건 건물 2층 약 95평을 임차하여 △△주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운영하여 왔으며,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 및 집기비품 등에 관하여 화재보험 및 시설소유자배상책임 등을 내용으로 하는 ○○○○○○○플러스재산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피고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그런데, 2010. 8. 20. 15:25경 이 사건 점포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 일부가 소훼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소방서, 손해사정인의 조사에 의하면 이 사건 점포의 주방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음료냉장고(이하 ‘이 사건 냉장고’라고 한다) 하단부에서 발화된 연소 형태, 이 사건 냉장고 내부배선에서 합선흔적이 식별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냉장고의 트래킹 주1) 현상 으로 인하여 발화되어 이 사건 점포 홀 중앙 천장부로 연소가 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다. 원고는 원고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으로 2010. 3. 17.에 20,000,000원, 같은 달 21.에 13,669,217원 등 합계 33,669,217원(이 사건 점포에 관한 손해액 17,722,517원,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점포를 제외한 부분의 손해액 15,946,7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점포의 중복보험금으로 7,192,812원을 지급받았다.
라.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
제3조(손해배상액의 경감) |
①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의무자(이하 “배상의무자”라 한다)는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법원은 제1항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
1. 화재의 원인과 규모 |
2. 피해의 대상과 정도 |
3. 연소 및 피해 확대의 원인 |
4.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실화자의 노력 |
5. 배상의무자 및 피해자의 경제상태 |
6. 그 밖에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 고려할 사정 |
[인정근거 :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7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들의 구상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1은 이 사건 점포 및 냉장고의 관리, 보존상의 하자에 기하여( 민법 제758조 제1항 ),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보험계약에 기하여, 각자 원고에게 상법 제682조 에 기하여 원고가 공제를 자인하는 중복보험금 7,192,812원을 제외한 나머지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항변 및 판단
(1)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① 이 사건 점포 부분에 손해에 관하여는 피고 보험계약의 면책조항에 의하여 책임이 없으며, ② 가사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중복보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① 살피건대, 을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주장의 위 면책조항의 존재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또한, 원고가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게 보험자 대위에 대한 구상권과 중복보험에 의한 구상권이 성립할 경우 각 구상권은 어느 쪽을 먼저 행사하여도 무방하고 이를 동시에 행사할 수도 있으며, 다만 한쪽 구상권으로부터 만족을 얻을 경우 다른 구상권의 범위는 위와 같이 만족을 얻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출재액 중 다른 구상권에 의한 구상채무자의 부담 부분으로 축소되는 관계에 있을 주2) 뿐이므로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42819 판결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0694 판결 참조), 결국 중복보험에 해당된다고 하여 이로 인해 보험자 대위에 의한 구상권이 성립하지 않거나 중복보험의 구상권에 흡수되는 것이라는 취지의 항변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피고들은, 피고 1이 주류제공업체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이 사건 냉장고의 관리를 함에 있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이 사건 화재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다투나, 을2호증의 기재, 증인 소외 2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들은, 가사 피고들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의하여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1의 이 사건 냉장고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하자는 경과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을2호증의 기재,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 1은 이 사건 냉장고를 주류제공업체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용해온 사실, 일주일에 2번씩 이 사건 냉장고 등을 청소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며, 이 사건 화재 당일 이전에 이 사건 냉장고 또는 이 사건 점포에 전기적인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다거나 피고 1이 이 사건 냉장고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6,375,639원[(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33,669,217원 × 피고들의 책임비율 70%) - 원고가 공제를 자인하는 중복보험금 7,192,812원, 원 미만 버림]과 위 금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최종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1. 3. 22.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1. 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넘는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이를 넘는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1) 전자제품에 묻어 있는 수분이 섞인 먼지 등에 전류가 흘러 주변의 절연물질을 탄화시키고 오랫동안 탄화가 계속되면 이 부분에 약한 전류가 흘러 발화하는 현상
주2) 원고는 이를 반영하여 이 사건에서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중복보험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청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