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3면 12행부터 6면 3행까지의 '2의 나.
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나. 도색, 투광등 교체 공사비용이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한다는 주장 및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외 2인이 이 사건 골프연습장 건물과 관련하여 지출한 공사비용 376,298,635원(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시설장치 등의 가액으로 기재한 금액이다
) 중 도색 공사비용 36,190,909원과 투광등 교체 공사비용 18,160,000원 부분은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2012년 8월에 있었던 태풍(볼라벤)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심하게 훼손되어 골프연습장으로서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보수 및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할 수밖에 없었는데, 도색 공사와 투광등 교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는 이러한 공사 중 일부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비용은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97조 제5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2.나.
항 부분에서 같다
) 제163조 제3항 제1호, 제67조 제2항 본문이 정한 자본적 지출, 즉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비용 중 원고의 공유지분에 상응하는 부분은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양도가액에서 공제될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자본적 지출은 양도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양도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을 말하고, 필요경비에 포함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