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타일 대체수선비나 전기시설개수비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건물개수공사내용이 낡은 타일을 새로운 타일로 대체하고, 낡은 전기시설을 새로이 하여 건축당시의 원상을 회복하고 외벽보호기능이나 전기시설의 기능을 다하게 하기 위한 수선이라고 한다면 이는 건물의 용도변경이나 개량으로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당해 고정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타일 대체수선비나 전기시설개수비는 자본적 지출이 아닌 수익적 지출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광장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효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의 외벽과 전기시설 부분이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파손되거나 낡았을 뿐만 아니라, 그 판시와 같은 타일교체공사와 전기시설개수공사를 할 무렵 마침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의 시장환경정비정돈 지시도 있어 이 사건 외벽타일 대체 수선공사와전기시설개수공사를 하게 된 사실을 확정하고, 그 확정사실에 터잡아 이 사건 외벽타일 대체수선공사나 전기시설개수공사는 건축 당시 부착한 외벽타일이나 전기시설이 오래되어 낡아 건축 당시의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므로 낡은 타일을 새로운 타일로 대체하고, 낡은 전기시설을 새로이 하여 건축당시의 원상을 회복하고 외벽보호기능이나 전기시설의 기능을 다하게 하기 위한 수선이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건물의 용도변경이나 개량으로 건물의 내용년수를 연장하거나 당해 고정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이라고 볼 수 없어, 위 타일대체수선비나 전기시설개수비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각 비용의 지출이 자본적 지출임을 전제로 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에 의하여 감가상각시 부인 계산하여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그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되고 , 거기에 자본적 지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나 심리미진의 허물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