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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239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4.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제사실 피해자 대한민국은 『과학기술기본법』『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거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이다.

위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특정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로 국가와 협약을 체결한 사람은 지원받은 연구개발비를 위 협약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통장과 계정을 두어 관리하고 특정된 연구개발과제 수행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전기기계기구 등을 제조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에서 지원 받은 정부출연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해당 정부출연금을 집행하는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5. 21.경 부산 강서구 D건물 402호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E〕이라는 과제로 지식경제부에서 보조금을 출연하고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서 주관하는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정부출연금 지원대상을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위 한국산업기술평가원과 협약기간 ‘2008. 5. 1.부터 2009. 4. 30.까지’로, 과제수행 연구개발비 ‘1억 5,000만 원’을 지원받기로 하는 내용의 연구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2008. 6. 19. 피해자로부터 연구개발비 1억 5,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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