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도급인이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2] 하도급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옥상 개구부를 통해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하도급인으로부터 위 공사현장의 소장 및 현장대리인으로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판례
[1]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공2009하, 1051)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해오름 담당변호사 진영진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나,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및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건축, 토목 공사의 수급인인 공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기계설비 공사를 하도급받은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사실,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건축부 차장인바, 이 사건 공사현장의 소장 및 현장대리인으로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보건 등을 총괄적으로 지휘·감독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등을 상대로 안전에 관한 정기교육을 실시하기도 한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사현장 5층 옥상에서 사다리에 올라가 하수관 배관공사 작업을 하다가 파이프 연결이 잘 되지 않자 파이프를 만지던 중 중심을 잃어 위 5층 옥상 개구부를 통해 2.9m 아래 5층 바닥으로 추락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작성한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서에는 추락방지를 위해 개구부에 덮개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사실, 위 5층 옥상 개구부에는 원래 안전덮개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 사고 며칠 전에 제거되었고, 피고인은 이를 알고 안전덮개를 다시 설치하려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등을 알 수 있고, 나아가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의 배관파이프 연결 작업 그 자체의 위험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기보다는 위 개구부의 보호덮개 미비 등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시설 미비로 발생한 것이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보건 등의 책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있는 점,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일 당시 피해자가 위 개구부에 인접하여 일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고의 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