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피고는 D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8m 높이의 자재창고 천막 교체작업을 발주하면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E에게 천막 교체작업을 지시하였는데, 2015. 3. 24. 천막이 찢어져 E가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E를 ‘망인’이라고 한다). 위 사고는 피고가 최소한의 안전장치 및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인 부(父) 원고 A, 모(母) 원고 B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나,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천막공사시공업체인 ‘F’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D 창고의 천막 보수작업을 공사대금 35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 준 사실, 위 F의 실질적 운영자인 망인(사업명의자인 G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은 2015. 3. 24. 직원 3명과 함께 D의 창고 천막 보수작업을 진행하다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실, 위 사고 당시 피고는 작업 현장에 없었고, 피고의 대리인 등을 통하여 작업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한 바도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와 망인 사이에 천막 보수작업과 관련하여 구체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