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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0. 03. 23. 선고 89구1461 판결
원고명의의 확인서의 의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일부패소]
제목

원고명의의 확인서의 의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

요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정하는 기준으로서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할 것이어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1988. 5. 18. 원고 강○○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금36,744,230원, 방위세 금7,348,840원의 부과처분중 양도소득세 금30,744,230원, 방위세 금6,148,8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원고 강○○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이○○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원고 이○○과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 이○○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 강○○와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위 원고의, 나머지 9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이○○의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1988.5.18. 원고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금77,490,490원, 방위세 금15,498,10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2호증의1(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2(양도소득금액 결정내역서), 3(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4(제세결정 상황표), 을제3호증(제세결정상황통보), 위 원고가 서명날인한 사실을 인정하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제4호증(확인서, 위 원고는 위 을제4호증이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원고 강○○의 본인신문결과는 증인 채○○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의 각 기재와 증인 채○○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는 1976.1.17. 수원시 연무동 산11의7 및 산11의9 임야 1,500평(환지전 평수,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을 소외 차기순으로부터 취득하였다가 1982.6.25. 법인인 소외 ○○주택 주식회사에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는 위 원고의 이 사건 임야거래에 관하여 위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위 차기순으로부터 금4,8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법인인 위 ○○주택 주식회사에게 금29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그 실지거래가액이 각 확인된다 하여 이를 기초로 별지1 세액계산서 기재와 같이 세액을 산출하여 1988.5.18. 위 원고에게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위 원고는, 이 사건 임야를 얼마에 취득하였는지 기억할 수 없고 그 실지취득가액이 얼마인지 확인되지도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국세청 조사공무원들이 위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작성한 확인서(을제4호증)에 날인할 것을 강요하므로 이에 불응하면 어떤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궁박한 상태에서 위 원고가 할 수 없이 위 확인서에 날인하여 준 것인데 피고가 위 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는 거래가액을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이를 기초로 세액을 산출하여 위 원고에게 부과고지한 위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양도할 당시에 시행되던 구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전단, 제45조 제1항 제1호 본문, 같은법 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본문 전단 제4항 제1호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정하는 기준으로서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거래당사자간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것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거래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할 것인 바, 피고가 이 사건 세액산출에 있어서 증빙으로 제시하는 위 원고 명의의 확인서(을제4호증)에 관하여 위 원고가 그 서명날인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위 확인서가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의 위 원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앞에서 본 바와 같다)과 증인 채○○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확인서에 거래가액으로 기재되어 있는 금원이 이 사건 임야의 실지거래가액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에 반하여 위 확인서가 국세청조사공무원들의 강요에 따라 위 원고가 궁박한 상태에서 할 수 없이 서명날인해 준 것으로서 이 사건 임야의 거래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는 취지의 위 원고의 주장은 앞에서 이 법원이 믿지 아니한 원고 강○○의 본인신문결과외에는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위 원고 명의의 확인서의 기재등에 의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는 전제 아래 위 확인서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그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이 사건 과세표준을 산출한 것은 정당하고 그 세액산출에 있어서도 별다른 잘못을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위 원고의 청구는 그 이유없다.

2. 원고 강○○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강○○가 1984.10.9. ○○ ○○구 ○○동 ○○○○번지 전1,448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외 정○○로부터 취득하였다가 1985.3.20. 법인인 소외 ○○중건설주식회사에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가 1988.5.18. 위 원고의 이 사건 토지거래에 관하여 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위 정○○로부터 금90,0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법인인 위 ○○중건설주식회사에게 금153,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그 실지거래가액이 각 확인된다 하여 이를 기초로 별지2 세액계산서 기재와 같이 세액을 산출하여 1988.5.18. 위 원고에게 부과고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금100,0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금90,000,000원으로 인정하여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당시에 시행되던 구소득세법(1985.12.23. 법률제3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같은법 시행령(1985.10.5. 대통령령 제117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본문 전단 제 4항 제1호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정하는 기준으로서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할 것인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8호증의2(매매계약서), 갑제9호증(등기부등본), 증인 정○○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8호증의1(매매계약서)의 각 기재와 증인 정○○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위 정○○로부터 금100,0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법인인 위 ○○중건설주식회사에게 금153,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반하여 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위 정○○로부터 금90,000,000원에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을제1호증의1(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2(양도소득금액결정내역서), 3(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을제4호증(확인서), 을제5호증(확인서)의 각 일부기재는 위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금90,000,000원으로 인정하여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위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금100,000,000원으로 하여 이를 기초로 위 원고가 부담할 세액을 산출하면 별지3 세액계산서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 금30,744,230원, 방위세 금6,148,840원이 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 이○○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원고 강○○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의 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중 양도소득세 금30,744,230원, 방위세 금6,148,8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범위내에서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되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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