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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8.10.선고 2016구합78202 판결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건

2016구합78202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원고

1. A

2. B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7. 6. 22.

판결선고

2017. 8. 10.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9. 2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C(D생)은 2015. 7. 29.부터 주식회사 지원건설의 근로자로 채용되어 'E 아파트 건설공사 3공구'에서 바닥미장공으로 근무하였다.

나. C은 2015. 7. 30. 16:50경 위 공사현장 309동 2호 라인의 7층과 8층 사이 계단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고, 같은 날 16:55경 사망하였다(이하 'C'을 '망인'이라 한다).다. 망인의 자녀인 원고들은 2016. 9. 5. 피고에게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9. 21.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제출된 주민등록등본 등 관계 공부 확인 및 제출된 확인서 등

을 확인한 결과 망인의 모(母) F은 망인과 같이 거주하면서 망인 사망 시까지 망인과 생계

를 같이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망인의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 수급권자는 연금수급권자인

망인의 모 F으로 결정함이 타당하여 원고들을 망인의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 수급권자로

수 없다.

○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망인의 ‘사인 불명'에 따른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

여부에 대하여 심의 의뢰하였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망인의 경우 부검을 실시하였으나, 사망원인은 불명이고, 발병 전 업무 내용으로 보아

업무상 과로를 인정할 수 없으며, 원고들의 주장대로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있

는 객관적 근거도 확인되지 않아 망인의 업무와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2,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원고들이 유족급여 수급권자인지 여부

1) 법령의 규정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2항에 따르면,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에 지급한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1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르면,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 배우자와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자에 해당하는 자'(제1호), '자녀 또는 손자녀로서 각각 19세 미만인 자'(제2호), '형제자매로서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자'(제3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녀·부모·손자녀 ·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제4호)로 하되, 그 권리의 의 순위는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 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하고,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이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같이 하고 동거하던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유족으로서 요양, 그 밖에 주기상의 형편 등으로 주민등록을 달리하였거나 동거하지 않았던 사람,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나 경제적 지원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유지하고 있었던 사람을 말한다.

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제1항에 따르면, 유족보상일시금 수급권의 유족 간의 순위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 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제1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 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형제자매(제2호), 형제자매(제3호) 순서로 하되, 각 호의 자 사이에서는 그 적힌 순서에 따른다.

2) 쟁점

망인의 유족으로 성년 자녀인 원고들(망인이 이혼 후 원고들은 외조모의 양육을 받아 자랐고 그 과정에서 성을 외조모의 성으로 변경하였다), 어머니 F, 형 G이 있다.

망인 사망에 따른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없다면, 위 법령 취지에 따라 원고들이 다른 유족에 우선하여 망인 사망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 수급권을 갖고, 다른 유족이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을 갖추었다면 원고들에게 유족보상일시금 수급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이 사건에서 망인 사망 당시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있는지는 유일하게 어머니 F이 망인 사망 당시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한 유족인지만이 문제된다.

3) 판단

가) 망인의 어머니 F이 망인 사망 당시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였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을 6,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G이 피고에게 F 명의로 유족보상연금 신청을 하면서 어머니 F이 망인 사망 당시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음에 관한 자료로서 F이 망인과 함께 거주하였다'는 취지로 이웃주민, 교인 등이 작성한 확인서 등(을 제6호증)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2호증, 을 4,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인천 서구 H건물, 4동 지하층 101호에 거주하고 망인의 어머니 F은 인천 서구 I에 거주하여 망인과 함께 거주하지 않았고, F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생계급여 등을 지급받아 생계 대부분을 유지하고 있었던 사실, G은 원고들이 아버지인 망인의 장례를 치르지 않자 이들을 괘씸하다고 느껴 그들이 유족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도록 할 목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부탁하여 'F이 망인과 함께 거주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 등을 받아, 피고에게 F 명의로 유족보상연금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은 서류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F이 망인 사망 당시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따라서 망인 사망 당시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없으므로 망인의 자녀인 원고들이 다른 유족에 우선하여 유족보상일시금 수급권자에 해당한다.다.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당일인 2015. 7. 30. 최고 기온 37℃를 웃도는 폭염 속에서 바닥미장 작업을 한데다가 사망 직전 1주일간 업무 시간이 일상 업무시간에 비해 30% 이상 증가되었다. 또한 망인은 미장 칼로 바닥을 고르게 해야 하는데 바닥이 고르지 않은 상태에서 모르타르가 굳게 되는 경우 전체 모르타르 구역을 파쇄한 후 재타설을 해야 하는 등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망인은 2014년 말경이나 2015년 초경 고혈압 증세가 나타났으나 그 외에는 별다른 질병이 없어 건강한 신체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위와 같은 고온에서의 작업, 업무시간 증가,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비후성 심근증이 발병하여 그 악화로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하려면, 당해 사망이 업무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므로,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수행 중에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두3303 판결 등 참조).

3) 인정 사실

가) J의원 의사 K은 2015. 7. 30. '직접사인 내인성 급사', '중간선 행사인 급성 심장사', '선행사인 고혈압성 및 관상동맥경화상 심질환(심비대, 관상동맥경화 · 협착증), '선 행사인의 원인 고혈압, 흡연, 고온의 작업환경(악화유인) 등'으로 기재된 시체검안서를 작성하였다.

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구과학수사연구소장은 2015. 8. 19.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검감정서를 작성하였다.

○ 심장은 중량 286g(성인 남자의 무게 300~350g 정도)이고 관상동맥이나 대동맥에서 특

기할 병변 보이지 않고, 심근에서 심근세포의 비후 외 특기할 병변이 보이지 않음.

○ 간에서 고도의 지방변성을 동반한 간경화를 보이나 간기능부전의 소견은 보이지 않으므

로 사인으로 고려하기 어렵고, 그 외 사인으로 고려할 정도의 병변이나 대사(Metabolism)

이상을 보이지 않으며, 약독물 검사 결과 기침에 사용되는 약물 성분이 검출된 외에 특기

할 약물이나 독물이 검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명확한

단서를 찾지 못하였으므로, 사인 불명임.

○ 시체검안서의 시체의 직장 체온이 38.1℃로 기재되어 있어 고체온증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해 구급기록지와 응급실 기록지를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회신되지 않은 상태에

서 부검을 통해 발열을 유발할 만한 시체소견을 보지 못하고 열사병에서 볼 수 있는 전해

질 대사 이상(임상화학검사 결과)도 보지 못하는바, 고체온증 발생 여부에 대해 논단하기

어려움.

[인정 근거] 갑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4) 판단

위 인정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인은 분명하지 않다고 봄이 타당하고,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인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망인의 업무가 사망에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추단할 수 없다.

가) 망인의 시체검안서에는 '선행사인 고혈압성 및 관상동맥경화성 심질환(심비대, 관상동맥경화 · 협착증)'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것은 시체검안 결과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망인에 대한 부검감정 결과에 의하면, '관상동맥이나 대동맥에서 특기할 병변이 보이지 아니하고 심근세포의 비후 외 특기할 병변이 보이지 아니하며, 사인으로 고려할 정도의 병변이나 대사(Metabolism) 이상이 보이지 아니하여 망인의 사인 불명'이라는 것이므로 망인의 사인은 위 시체검안서의 기재와 같이 볼 수 없다.

나) 또한 망인에 대한 부검감정 결과에 의하면, '발열을 유발할 만한 시체 소견이 없고, 열사병에서 볼 수 있는 전해질 대상 이상이 보이지 아니한다'는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에 원고가 주장하듯이 고온의 근무환경에 따른 병증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도 없다.

라. 소결론

원고들이 망인의 사망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의 수급권자 지위에 있으나,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후자와 같은 이유로 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정중

판사홍승모

판사김노아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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