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7.18 2018구단100986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2017. 8. 19. 08:18경 ㈜C의 D 중부센터 1층 휴게실에서 쓰러진 채로 발결된 후 병원으로 이송되었다가 08:45경 만성허혈성심장질환과 관련하여 급격한 기능실조 또는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

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와 자녀 2명은 2017. 12. 6.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5. 11. 원고에게는 장의비를, 망인의 자녀들에게는 유족급여를 각 지급하면서 원고에게 ‘망인이 사망할 당시 망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유족이 아니라’는 사유로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61조에서 정한 생계를 같이 하는 유족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재법 제5조 제3호에 의하면 ‘유족’이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ㆍ자녀 등을 말하고, 산재법 제63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라 한다)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 배우자와 자녀로서 25세 미만의 자 등으로 하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중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ㆍ자녀 등의 순서로 한다.

산재법 시행령 제61조에 의하면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이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에 ① 근로자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같이 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