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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13 2016가합1973
기타(금전)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원고 B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망인의 어머니이다.

나. 망인은 2015. 7. 30.경 대구 달성군 옥포면 강림리에 있는 건영아파트 3공구 건설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바닥미장공으로 근무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같은 날 사망하였다.

다. 원고들은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에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유족보상일시금)와 장의비를 달라는 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장은 2015. 11.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일시금은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원고들은 망인의 19세 이상 자녀들로 유족보상일시금 수급권자에 해당하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로 피고가 존재하므로, 원고들을 유족보상일시금 수급권자로 볼 수 없고, 망인의 업무와 망인의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아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다. 라.

관련 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유족급여)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② 유족급여는 별표 3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제63조 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없는 경우에 지급한다.

제63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①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한다) 중 배우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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