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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01 2017구합78711
유족보상연금 지급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10. 2. 주식회사 스마트비전(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를 하던 자이다.

망인은 2016. 11. 26. 안동시 풍산읍 부근 중앙고속도로에서 안전관리업무를 하다가 주행 중인 차량과 충돌해 교각 밑으로 추락하는 사고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나.

망인의 아버지인 원고(C생)는 2017. 1. 23. 피고에게 망인이 사망하기 전부터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음을 이유로 유족보상연금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7. 7. 14. 원고가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유족보상연금 지급 신청을 거부하고,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에게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만을 지급하기로 하는 처분을 하였다

(피고의 위와 같은 유족보상연금 부지급 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제63조 제1항은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을 것’을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요건 중 하나로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산재보험법 제63조 제1항에서의 위 요건은 근로자와 유족 중 누구의 수입으로 생계를 이어갔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상호 간에 생계를 같이 한 경우라면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이 인정된다는 취지이다. 위와 같은 취지와 달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61조 제1호, 제2호(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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