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개시 후 교회에 증여되었다 하더라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것임
요지
상속개시 후 과세처분이 있기 전에 상속재산의 일부가 타에 증여되고, 또 상속받은 재산이 종전과 같이 도로로 제공되어 사실상의 점유,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하더라도 상속재산이 상속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지 않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이 1985. 10. 18.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임ㅇㅇ로부터 별지 기재와 같은 부동산과 중고버스 1대를 공동으로 상속한 사실 및 피고가 1988. 11. 1. 원고들에 대하여 별표 당초결정란에 기재된 바와같은 상속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같은해 12. 31. 별표 경정결정란에 적힌 바와같이 그 세액을 감액경정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은 먼저 위 상속부동산 중 ㅇㅇ동 ㅇㅇ번지 임야는 상속개시후 이 사건 과세처분이 있기 이전인 1986. 12. 11.에 ㅇㅇ교 ㅇㅇ회 ㅇㅇ교회에 증여되었고 같은동 ㅇㅇ번지, ㅇㅇ번지의 도로는 사실상의 재산상속에서는 제외 되었으며, 또 원고들의 상속채무중에는 피고가 과세가액 산정시에 공제항목으로 고려하지 아니한 ㅇㅇ은행에 대한 금11,640,000원의 채무와 소외 원ㅇㅇ에 대한 금14,500,000원의 채무가 별도로 더 존재하고 위 중고버스에 관하여 설정된 채권최고액 금6,700,000원의 근저당권은 상속개시이전인 1982. 8. 31.에 이미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임야와 도로의 가액까지 상속재산의 평가액에 합산하고 폐차직전에 이른 위 중고버스의 가액을 이미 소멸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금6,700,000원으로 과대평가한 후 위의 상속채무를 상속재산평가액에서 공제하지도 아니한 채 상속세과세가액을 잘못 산정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에 이르렀으므로 이러한 과세처분 과정에 있어서의 하자를 이유로 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속개시후 과세처분이 있기 전에 상속재산의 일부가 타에 증여되고, 또 상속받은 재산이 종전과 같이 도로로 제공되어 사실상의 점유.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상속재산이 상속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할 까닭은 없는 것이고, 피고의 상속세과세가액산정 과정에 원고들 주장과 같은 흠결사항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으며, 설사 그와같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과세처분을 무효로 돌릴만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는 아니라 하겠으므로 이 부분에 관련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상속세의 신고기간이 경과된 후인 1986. 6월경부터 상당기간에 걸쳐 상속재산의 조사를 한 후 상속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해 보았으나 상속세법에 의한 공제액이 많아 그 과세표준이 부의 수치로 나타나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던 중 이러한 사정 때문에 원고들로부터 상속개시후 6개월의 소정기간내에 상속세의 신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을 잘 알게 되었고, 그 무렵 상속세의 납세를 문의한 원고들에게도 같은 이유에서 위 상속에 기한 상속세의 부과는 없을 것이라는 구두 설명까지 하여준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88. 9. 21.자의 특정지역고시로 위 상속부동산이 특정지역내에 위치하게 되어 그 평가액이 특정지역고시로 이전보다 몇배로 많아지게 되자 상속세부과처분을 미루어 오던 당시까지의 태도를 바꾸어 비로소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게된 것이므로 여기에는 신의칙을 위배한 위법 사유외에 과세근거법규를 소급적용한 위법사유도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위 과세처분의 무효원인이 되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이 점을 이유로 위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한다는 주장도 함께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상속세법(1988. 12. 26.법제 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에 의하면, 상속개시후 6개월내에 상속세 신고가 없는 경우의 상속재산가액은 상속세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이규정과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에 관한 동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 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상속세부과 당시 특정지역내에 위치한 상속부동산을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였다 하여도 거기에 과세근거 법규를 소급적용한 잘못은 없다 할 것이고, 다음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상속세 불과세의 공적 태도를 명백히 표명하였다는 점이나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의 과대평가를 피하기 위하여 그 과세권 행사를 고의로 지연 시켰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거니와 설사 피고가 상속세 신고기간 경과후에 과세권 행사를 지연 시키면서 과세권 행사의 시점을 자의적으로 선택함으로써 원고들의 세부담이 과중하게 되었다 하여도 이는 원고들이 그들의 귀책 사유로 소정기간내의 상속세 신고의무를 해태함으로써 상속재산 평가의 기준일이 확정되지 않고 있던 사이에 특정지역의 확대고시 라는 전혀 새로운 사정이 추가로 발생되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부과당시의 평가액이 대폭 증가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되어 나타난 결과라 할 것이고, 또 상속세 신고의무를 해태한 원고들로서는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의 적용에 따라 상속세 신고기간 경과후의 어느시점에서 평가한 과세가액이 그후 조세부과권 제척기간 만료시까지의 시가상승등에 의하여 증가 됨으로써 상속세부담이 많아지게 되는 불이익한 경우를 당초부터 당연히 예상할 수 있었을뿐 아니라(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예상할 수 있다)후일 상속재산 평가액의 증가로 인하여 이러한 불이익을 입게될지도 모른다는 부담이 바로 과세처분을 위한 자료제출의 성격을 갖는 상속세신고를 순조롭게 하게 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상속재산이 고액으로 평가되는 시점을 기다려서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여도 그것이 바로 신의칙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더 나아가 이러한 사정외에 피고가 원고들에게 대하여 향후 여하한 경우에도 위 상속에 기한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종전의 명백한 공적태도를 번복하여 새삼스럽게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정까지 있어서 이 점이 신의칙에 위배된다 하여도 이상과 같은 모든 사정 역시 위 과세처분에 관한 당연무효의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으므로 원고들의 위 두 번째 주장도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위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0.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