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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두4808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9.9.1.(89),1821]
판시사항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5항 소정의 '공급대가'에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부가가치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은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와 용역이 주된 사업으로 공급된 것인지,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된 것인지를 구별하지 않고,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공급대가'라고 지칭하면서,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과세특례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조 제5항에 의하여 미등록사업자를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과세특례자로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그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공급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 전부를 기준으로 과세특례 여부를 결정할 것이지 그 공급대가에서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를 제외한 나머지 공급대가만을 기준으로 과세특례 여부를 결정할 것은 아니다.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순욱 외 2인)

피고,피상고인

김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부가가치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은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와 용역이 주된 사업으로 공급된 것인지,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된 것인지를 구별하지 않고,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공급대가'라고 지칭하면서,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과세특례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조 제5항에 의하여 미등록사업자를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과세특례자로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그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공급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 전부를 기준으로 과세특례 여부를 결정할 것이지 그 공급대가에서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를 제외한 나머지 공급대가만을 기준으로 과세특례 여부를 결정할 것은 아니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소외 1은 1995. 3. 18.경 그 소유의 경기 (주소 1 생략) 대 893㎡ 및 (주소 2 생략) 대 743㎡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신축하여 그 중 1층 부분을 소외 2에게, 2층 부분을 소외 3에게 각 임대하는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같은 해 6. 15. 위 건물을 토지와 함께 소외 2에게 대금 20억 원에 양도한 후 그 대금의 정산이 이루어진 같은 해 12. 26. 무렵 그 사업을 폐지하였다는 것인바, 이와 같이 소외 1이 영위한 사업이 부동산매매업이 아니라 부동산임대업이라면 소외 1의 이 사건 건물의 양도는 주된 사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 주된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한 것이라 할 것이나,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 사업자의 계약상의 원인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이상, 그 양도가 주된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정은 그 양도대가를 소외인의 과세특례자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공급대가에서 제외할 사정은 되지 못하고, 미등록사업자인 소외 1을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과세특례자로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소외인이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995.에 공급한 공급대가의 전부 즉, 임차인들로부터 지급받은 임대료와 이 사건 건물의 양도대가를 합한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특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건물의 양도대가가 과세특례자 여부 결정의 기준이 되는 공급대가에 포함됨을 전제로, 소외인이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995.에 공급한 공급대가는 이 사건 건물의 양도대가만으로도 과세특례 인정의 기준금액인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금액을 초과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에 소외인에 대하여 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과세특례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제25조 등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 및 보충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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