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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9. 02. 23. 선고 98누11733 판결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제목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부동산임대사업용 건물 중 일부를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다가 전체 건물을 매수한 후에도 일부 임차건물에서 계속 식당을 운영하였다면 부동산임대사업의 포괄적 양도로는 볼 수 없는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98. 8. 28. 선고, 98구475 판결

주문

1. 원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1997. 1. 5. 소외 최ㅇㅇ에 대하여 한 199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금 2,011,724원의 부과처분 중 금 1,900,76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같은 연도 제2기 부가가치세 금 177,381,666원의 부과처분 중 금 176,057,5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2, 갑제4호증, 을제1호증의 1 내지 5, 을제2,4 내지 10호증, 을제11호증의 3 내지 5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권ㅇㅇ 및 당심증인 윤ㅇㅇ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소외 최ㅇㅇ(이하, 소외인이라 한다)는 1995. 3. 18.경 그 소유의 ㅇㅇ ㅇㅇ읍 ㅇㅇ리 ㅇㅇ 대 893㎡ 및 같은 리 ㅇㅇ의 1 대 743㎡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신축하였는바, 같은 해 3. 1. 이미 소외 윤ㅇㅇ에게 위 건물 1층 부분을 임대보증금은 금 250,000,000원, 차임은 월 금 1,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같은 해 4. 1. 소외 정ㅇㅇ에게 위 건물 2층 부분을 임대보증금은 금 100,000,000원, 차임은 월 금 1,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으며, 같은 해 6. 15.에는 위 윤ㅇㅇ에게 위 토지와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을 금 20억원에 매도하였는데, 그 매매대금의 정산이 같은 해 12. 26.경 이루어져 1996. 1. 4.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피고는 소외인이 비록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지만 위 와 같이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한 사업자로 보고, 1997. 1. 5. 임대를 용역의 공급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각 그 공급대가(임대에 대하여는 잔금청산이 이루어진 위 1996. 12. 26.까지 그 공급대가가 발생한 것으로 보았다)에 대하여 1995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로 금 2,011,724원 및 금 177,381,666원을 각 부과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그 내역은 별지 세액계산표 ㉮란 각 기재와 같다.

(3) 한편, 소외인이 1997. 6. 28. 사망하여 원고들이 상속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첫째, 부가가치세는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즉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과되는 것인데, 소외인은 생전에 언론인으로 일하다가 스스로 언론사를 차릴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계획이 변경되는 바람에 이를 잠시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였다가 원매자에게 양도한 것에 불과하므로, 소외인을 부동산매매업 등을 영위한 사업자로 볼 수 없음에도, 피고는 소외인을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사업자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는 위법을 범하였다.

둘째,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소외인이 위 윤ㅇㅇ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소정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까지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으로 본 위법이 있다.

셋째, 소외인의 임대로 인한 수익, 즉 용역의 공급대가를 모두 합산하더라도, 위 윤ㅇㅇ에 대한 임대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된 1995. 6. 15. 종료된 점을 감안할 때,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5항, 제1항(각 1995. 12. 29. 법률 제5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동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1995. 12. 30. 대통령령 제1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금 3,600만원에 미달되어 소외인은 과세특례자에 해당됨에도,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소외인에 대하여 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위법이 있으며, 또 그럴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과세특례자의 고정자산의 양도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이에 대하여까지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위법이 있다.

3. 관련법령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25조 [과세특례]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이하 공급대가 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과세특례자 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1995. 12. 29. 법률 제5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직전년 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⑤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과세특례자로 한다(1995. 12. 29. 법률 제5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동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과 사업양도]

②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

제74조 [과세특례의 범위]

① 개인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과세특례자로 한다.

1. 대리・중재・주선・위탁매매 및 도급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3, 600만원에 미달하는 때(1995. 12. 30. 대통령령 제1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 판단

가. 사실의 인정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본 각 증거에 갑제3,5,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신문사에 근무한 바 있던 소외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소유의 ㅇㅇ ㅇㅇ읍 ㅇㅇ 리 소재 2필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였는바, 처음에는 그 일부에서 신문사를 경영하려 하다가 여의치 않자 계획을 바꿔 이를 임대하기로 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1995. 3. 1. 위 윤ㅇㅇ에게 위 건물 1층 부분을, 위 정ㅇㅇ에게 위 건물 2층 부분을 각 임대하였고, 이에 위 윤ㅇㅇ 및 정ㅇㅇ는 각 임대한 부분에서 ㅇㅇ강 및 ㅇㅇ마을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경영하였다.

(2) 그러다가, 1995. 6. 15. 소외인은 위 윤ㅇㅇ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20억원에 매도하였는바, 매매대금의 지급조건은 우선 위 윤ㅇㅇ에 대한 위 임대보증금반환채무 금 250,000,000원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고, 또 위 정ㅇㅇ에 대한 임대보증금반환채무 금 100,000,000원 및 소외 ㅇㅇ상호신용금고에 대한 대출금채무 금 700,000,000원은 위 윤ㅇㅇ가 인수하기로 하는 등으로 실제 지급할 매매대금은 이를 금 750,000,000원으로 하였으며, 그중 금 150,000,000원이 지급된 상태에서 같은 해 7. 14. 위 윤ㅇㅇ가 소외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나머지 매매대금 600,000,000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같은 해 12. 26. 위 금 600,000,000원 중 금 300,000,000원이 지급된 상태에서 나머지 금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채권최고액 금 32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이를 정산하기로 하여 그 매매대금을 모두 정산한 뒤, 1996. 1. 4. 위 윤ㅇㅇ 앞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동시에 소외인 명의의 채권채고액 금 32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3)한편, 소외인은 위 윤ㅇㅇ로부터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체결일인 위 1995. 6. 15.까지만 차임으로 금 4,000,000원을(그러나 위 윤ㅇㅇ는 매매계약 체결 후에도 그곳에서 계속 ㅇㅇ강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경영하였다), 위 정ㅇㅇ로부터는 매매대금이 모두 정산된 위 같은 해 12. 26.까지 차임으로 금 9,000,000원을 각 지급받은 바 있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들의 첫번째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앞서 본 관련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재화의 공급이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고, 용역의 공급이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그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즉 사업자이므로, 결국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나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소외인은 비록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건물을 신축하여 위 건물 1층 부분 및 2층 부분을 각 임대하여 그에 따른 수입은 얻었다는 것이므로, 독립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사업자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러한 사업자가 한 용역의 공급인 임대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모두 계약상의 원인에 의한 것으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바(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5124 판결 , 1992. 7. 28. 선고 91누6221 판결 등 참조, 또 위와 같이 소외인을 사업자로 볼 수 있는 이상 소외인이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에 해당되는가는 문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2) 다음 원고들의 두번째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양도, 즉 사업의 포괄적 승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바(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8250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소외인은 건물을 신축하여 그중 1층 및 2층 부분을 임대하였다가 건물 1층 부분의 임차인인 위 윤ㅇㅇ에게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였고, 위 윤ㅇㅇ는 건물을 양수한 후, 자신이 임차한 부분에서 그대로 자신이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다는 것이니, 결국 위 윤ㅇㅇ가 소외인으로부터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받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의 경영주체가 된 것으로는 보기 어려워 이를 가지고 사업의 양도라 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 1990. 7. 24. 선고 89누4574 판결 참조), 이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없다.

(3) 끝으로 원고의 마지막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등록을 하 지 않은 소외인이 사업개시일이 속한 1995년에 한 공급대가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만으로도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5항, 제1항 , 동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금 3,600만원을 초과하고 있음이 계산상 명백하여, 소외인이 과세특례자에 해당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에 대한 주장도 이유없다.

(4)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윤ㅇㅇ는 소외인으로부터 위 건물 1층 부분을 임대하다가 1995. 6. 15.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임대보증금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후, 그후부터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니, 이와 같은 매매계약의 체결, 그 매매대금의 지급조건 및 그 이후의 여러 사정을 감안할 때, 위 윤ㅇㅇ와 소외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위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의 체결로서 그무렵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매매대금의 정산이 같은 해 12. 26.에 이르러서야 이루어졌고, 그때까지는 소외인이 다른 임차인인 위 정ㅇㅇ로부터 차임을 받았다는 사실은 이에 방해가 되지 않는바, 그럼에도 피고는 소외인이 받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계산하면서 소외인과 위 윤ㅇㅇ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위 같은 해 12. 26.까지 계속 존속하고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말았으니, 이는 사실오인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다.

(5) 이에 소외인과 위 윤ㅇㅇ 사이의 임대차관계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위 1995. 6. 15.까지만 존속하였던 것으로 하여 소외인에 대한 정당한 1995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액을 계산하여 보면, 각 별지 세액계산표 ㉯란 가재와 같이 금 1,900,760원 및 금 176,057,550원이 되는바,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 각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9.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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