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원고의 주장을 제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법원이 원고가 실질적으로 2016. 6. 30.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였고, 그 폐업일 전인 2016. 6. 20. 의료법인 H에게 임대업에 제공되던 이 사건 건물을 부담부증여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기 전에 이 사건 건물을 공급한 것이고, 이에 따라 위 부담부증여계약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그 세액의 산출도 정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또한 위 부담부증여계약은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들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원고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자가 건물을 양도한 경우 건물의 양도는 부동산임대업자로서의 지위의 소멸을 가져오는 것이므로 건물의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근거는 없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누4785 판결을 원용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가 주된 사업으로서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과세대상이 되고, 또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이상 그 공급의 목적이 사업의 유지ㆍ확장을 위한 것이든 아니면 사업의 청산ㆍ정리 또는 폐지를 위한 것이든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된다는 취지의 법리는 이미 확립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1993. 5. 25. 선고 93누4137 판결,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822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