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0. 09. 16. 선고 2009누39799 판결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고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대상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26821 (2009.11.12)

제목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고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대상임

요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이상 그 공급의 목적이 사업의 유지ㆍ확장을 위한 것이든 아니면 사업의 청산ㆍ정리 또는 폐지를 위한 것이든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 7.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28,541,9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 부동산은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자산으로서, 그러한 자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및 그 시행령의 관계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인 재화의 공급이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고,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재화공급의 목적이 사업의 유지・확장을 위한 것이든 사업의 청산ㆍ정리를 위한 것이든 과세대상이 되며, 또한 주된 사업으로서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하는 것이 아니고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이라 하더라도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6221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두1477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감가상각의 대상인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한 것으로서 그 양도에 의하여 부동산임대사업을 사실상 폐지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업자가 사업폐지의 목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니,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이에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