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268,870원 및 2016. 4. 9.부터 2018. 3.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교통사고에 의한 9여단 장비정비대 상사 B의 사망 제9공수특전여단 소속 상사 B은 2015. 9. 8. 06:30경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관사에서 나와 출근하던 중 2015. 9. 8. 06:43경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246(상동) 소재 송내역 북부광장 이면도로에 이르러, D가 E 스파크 승용차로 F을 들이받는 장면을 목격하였다.
위 B은 즉시 정차하여 D와 함께 F의 목을 받치며 기도를 확보하는 등 구호조치를 취하며 구조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로부터 채 몇 분도 지나지 않은 2015. 9. 8. 06:46경 G이 H 차량을 운전하여 위 사고현장에 이르러 전방 이면도로 상에서 구호 조치하고 있던 B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B과 F을 늑과하였다.
B은 위 사고 장소 인근 I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고 당일인 2015. 9. 8. 08:13경 사망하였다.
망 B에게는 위 사고 당시 처 J과 미성년의 자녀 K, L가 있었다.
나. 원고의 유족연금 등 지급 망 B의 처 J이 2015. 12.경 원고 산하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장에 유족연금과 퇴직수당을 신청하였다.
2016. 6. 26. 열린 2016년 제2차 군인연금급여심의회에서 망 B이 ‘공무상 사망’한 것으로 결정되어 2016. 4. 8. 유족연금으로 산정된 1,453,890원에, 망 B의 사망일 이후 위 일자까지 미지급된 유족연금 등 8,693,030원을 합한 합계 10,146,920원이 지급되었다
[한편, 위 일자에 지급된 유족연금 등 합계액은 30,281,440원(=연금월액 1,453,890원 추가 지급액 28,862,900원-소득세 등 35,350원)이다]. 그 이후 유족연금으로 2016. 5. 25.부터 2016. 12. 23.까지 월 1,453,890원씩 합계 11,631,120원, 2017. 1. 25.부터 2017. 12. 22.까지 월 1,468,420원씩 합계 17,621,040원, 2018. 1. 25.부터 2018. 8. 24.까지 월 1,496,310원씩 합계 11,970,480원이 위 J 측에 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