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상이군경의 연금을 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판결요지
상이군경의 연금청구권은 전공상의 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전역이 확인되어 상이군경등록신청을 한 달의 다음달부터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6,347,800원 및 이에 대한 솟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가 1966. 3. 24. 군에 입대하여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던중 같은해 4. 18. 엠ㆍ원(M.1)소총사격훈련을 받다가 총성의 진동으로 인한 청각장애를 일으켜 즉시 피고예하 제116 육군병원등지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완치되지 못하고 끝내 양쪽귀의 청각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채, 같은해 9. 20. 군에서 제대한 사실, 그후 원고는 위와 같이 공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였음을 이유로 군사원호보상법이 정한 연금지급을 받고자, 관계당국에 전공상 확인신청을 하여 1981. 5. 28.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전공상(2급 갑) 확인을 받아 같은해 6. 15. 부산지방원호지청에 군사원호보상법 제6조 소정의 상이군인등록신청을 마치고, 같은해 7월부터 군사원호대상자로서, 매월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소정의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는 군경의 전공상을 원인으로 한 연금청구권은 전공상의 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고 그 전공상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확인절차는 이미 발생한 전공상의 사실과 공상의 등급을 확인하는 선언적인 효과에 불과한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군사원호보상법 소정의 연금청구권은 원고가 전공상을 입은 일시인 1966. 4. 18.에 이미 발생한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가 관계당국에 전공상 확인신청을 한 1973. 1. 30.부터는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그때로부터 1981. 5. 28.까지 지급받지 못한 위 기간동안의 연금합계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함으로 살피건대, 군사원호보상법 제6조 , 동법시행령 제1조 , 제5조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이 법 제2조 소정의 상이군경으로서 이법 또는 이법에 의한 법률이 정하는 원호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국방부장관의 전공상 확인증을 받아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원호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면, 상이군경의 연금을 받을 권리는 위 사유에 의한 전역이 확인되어 상이군경등록 신청을 한 달의 다음달부터 발생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전공상을 이유로 한 상이군경으로서의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상이군경등록신청을 마친 1981. 6월의 다음달인 같은해 7월부터 발생한다 할 것이고, 원고의 위 등록신청이 그 신청의 첨부서류인 국방부장관의 전공상확인증의 발급지체로 말미암아 지연되었다고 하여 그 연금청구권의 발생시기를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상이군경등록신청을 하기 이전에 위 법 소정의 연금청구권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건 청구는 다른 점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이유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