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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2.09 2014고단974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13.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31. 18:00경 경기 양평군 B 소재 ‘C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자리에 있던 각 아동 피해자인 D(여, 14세), E(여, 14세), F(여, 15세), G(여, 14세), H(여, 14세), I(여, 14세), J(여, 14세)에게 접근하여 ‘너희가 예뻐서 도와주고 싶다, 너를 지켜보고 있었다. 내가 계속 지원을 해주고 팔자를 바꿔 주겠다’는 말을 수차례 반복하고, 이에 성적 수치심을 느낀 피해자 J이 울자 피해자 D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적은 쪽지를 주면서 ‘꼭 연락해라’고 말하는 등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건네준 메모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I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통합사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제2호, 제17조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수인의 아동들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한 사안으로서, 아동인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식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동종전과 없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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