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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12.11 2019고단723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경부터 같은 해

9. 20.경까지 경북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음악교사로 근무하였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교직원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가중처벌 된다.

1. 피해자 D(여, 가명, 15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3.경에서 같은 해 4.경 사이 불상일 10:50경에서 같은 날 12:30경까지 사이에 위 중학교 음악실에서 음악 수업 중 학생들에게 “E가 왜 인기가 많냐 하면, 남자들이 좋아하는 게슴츠레 풀린 눈을 가지고 있어서이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를 보면서 “너도 약간 그런 것 같다, 눈웃음이 섹시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13. 10:00경에서 같은 날 10:40경까지 사이에 위 중학교 교실에서 음악수업 중, 악기인 ‘우크렐라’를 배우고 있던 피해자의 교복 상의 단추가 풀어져 있는 것을 보고, 상의 단추를 풀어둔 다른 학생들이 상당수 있었는데도 유독 피해자의 가슴 쪽을 약 30초 정도 응시하면서, “너는 단추를 잠그는 게 낫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였다.

2. 피해자 F(가명, 13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13. 10:30경 위 중학교 음악실에서, 음악 수업 중 피해자가 실수로 눌러 죽은 달팽이를 휴지로 닦고 있는 모습을 보며 “딸딸이 치고 닦고 있었냐.”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였다.

3. 피해자 G(가명, 14세), 피해자 H(가명, 14세) 피고인은 2018. 9. 13. 10:00경에서 같은 날 10:40경까지 사이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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