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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02 2019고단249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27. 22:00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E 스파크 차량을 창문을 연 채 주차해 둔 다음 걸어가는 아동인 피해자 B(여, 1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F병원으로 가는 길을 물어보며 말을 건 다음 “신고 있는 양말 어디에서 산 거냐, 그 양말을 나에게 팔아라”라고 말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27. 23:10경 충북 영동군 H에 있는 ‘I’ 인근 도로에서 위 스파크 차량 주차시킨 다음 걸어가는 아동인 피해자 G(여, 1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영동군청으로 가는 길을 물으며 말을 건 다음 “신고 있는 양말 나한테 만원에 팔아라”라고 말하자 이에 겁이 난 피해자가 싫다며 거절했음에도 계속하여 “돈이 부족하면 만오천원을 주겠으니 양말을 팔아라”라고 말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27. 23:30경 충북 영동군 K에 있는 ‘L’ 인근 도로에서 위 스파크 차량을 주차시켜 둔 다음 걸어가는 아동인 피해자 J(여, 1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영동군청으로 가는 길을 물으며 말을 건 다음 “신고 있는 양말 얼마냐, 나한테 팔아라”라고 말을 건넸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그 자리를 피할 생각으로 신고 있던 양말을 벗어주자 이를 건네받는 등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2. 22:50경 충북 영동군 N에 있는 ‘O’ 인근 도로에 위 스파크 차량을 주차해둔 다음 걸어가던 아동인 피해자 M(여, 1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영동에 백화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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