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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3.23 2015고단1907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7. 15. 15:45 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마트’ 앞 노상에서, 그 곳 인도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마침 피고인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 ( 여, 14세 )를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 너 이리로 와 봐. 너 같이 예쁘게 생긴 애는 처음 봐서 그러니까 전화번호 찍어 라” 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자 재차 “ 너 예뻐서 그런다.

전화번호 말해라.

말 안하면 내가 너 강간할 수도 있다” 고 말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 영상 녹화), 속기록( 피해자 진술내용)

1. C 마트 여주인 진술서

1. 진술 청취

1. 수사보고( 출동상황 및 피해자 심리상태)

1. 추송서( 범행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1의 2호, 제 17조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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