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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6.11 2015고단395
미성년자유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5고단395호의 범죄사실 중 제1의 가항, 제2항, 2015고단638호의 범죄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5고단395』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

가. 피고인은 2014. 6.부터 7.경 사이 일자불상 15:00경 평택시 D에 있는 'E'식당 앞길에서 F 뉴EF 소나타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그곳을 걸어가던 아동인 피해자 G(당시 1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신고 있는 양말을 벗어서 팔면 5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2. 13:30경 평택시 H에 있는 ‘I식당’ 앞에 서 있던 중 위 피해자(당시 1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신고 있는 스타킹을 벗어주면 사겠다."라고 말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였다.

2. 미성년자유인미수

가.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8.경 사이 일자불상 15:00경 평택시 H에 있는 'I식당' 부근 굴다리 앞길에서 위 뉴EF 소나타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그곳을 걸어가던 미성년자인 위 피해자(당시 13세 또는 1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학생, 이리 와

봐. 모델 시켜줄게. 어디 가서 얘기하자.

"라고 말하며 위 소나타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유인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4. 9. 일자불상 15:00경 평택시 포승읍 신촌길 부근에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그곳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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