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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0 2019가합54596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1,5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부터 2019. 6. 30.까지는 연 1.92%의, 2019. 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서울 B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 1) 건설교통부장관은 2004. 12. 3. 당시 시행되던 구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건설교통부고시 C로 서울 마포구 D동 일원 약 325,600㎡(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

)를 택지개발예정지구(서울 B지구)로, 원고를 그 사업시행자로 각 지정하였고, 2005. 9. 5. 건설교통부고시 E로 서울 B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면적을 340,454㎡로 변경) 및 택지개발계획(서울 B지구 택지개발사업) 승인 고시를 하였으며(이하에서는 위 택지개발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05. 12. 29. 건설교통부고시 F로 이 사건 사업 실시계획(이하 ‘이 사건 실시계획’이라 한다

)을 승인고시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실시계획에 따라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지적 관리 누락 및 주변토지의 이용현황 등 1) 서울 마포구 G 대 7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는 1975. 4. 12. 서대문구 H 토지에서 아래 그림 좌측과 같이 I(이후 아래와 같이 ‘J’로 변경되었다

) 대 169㎡와 함께 분할되었으나, 분할 당시에 아래 그림 우측과 같이 지적도 정리가 누락되었다. H I I G I I G 2) 이후 1975. 10. 1. ‘서대문구 K동’에서 ‘마포구 D동’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본번이 L인 토지의 지번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변경되어 별지1 기재와 같은 지적도가 작성되었고(이하 ‘종전 지적도’라 한다. 종전 지적도상 이 사건 토지는 J 토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작성되었으나, J 토지의 면적 169㎡는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면적이다), 아래 표 기재 변경 후 지번의 토지들과 이 사건 토지에 접한 M 전 231㎡, N 전 159㎡ 등은 모두 이 사건 사업구역에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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