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들 및 원고승계참가인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H지구 택지개발계획 승인 등 1) 건설교통부장관은 2002. 9. 27. 아산시 B, C, D, E 및 천안시 F, G 일원을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H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였다(건설교통부 고시 I). 2) 위 H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고 한다)의 사업시행자인 피고(당초 사업시행자는 대한주택공사였으나,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2009. 10. 1. 피고로 신설합병되었다. 이하 ‘피고’로 통칭한다)는, 2004. 1. 5. 건설교통부고시 N로 택지개발계획 승인을 받았고, 2005. 1. 6. 건설교통부고시 O로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을, 2006. 7. 31. 건설교통부고시 P로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2008. 10. 8. 국토해양부고시 Q로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3차) 및 실시계획 변경(2차) 승인을 각 받았다.
나. 이주자 택지에 관한 분양계약의 체결 및 승계 1) 피고는 주거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 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그 소유 주택 또는 토지 등이 수용됨으로써 생활근거지를 잃게 된 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들에게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단독주택 용지를 특별분양하였다. 2) 이에 따라 원고들은 별지2. 분양계약 내역표 ‘③ 계약일’란, ‘④ 필지번호’란, ‘⑤ 공급면적’란, ‘⑦ 계약서상 분양금액’란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피고와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로부터 그 분양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였다.
구체적인 승계 내역은 별지3. 분양계약 승계 내역 기재와 같다.
3) 또한 이 사건 제1심소송 계속 중, ① 원고(탈퇴) R의 승계참가인 S은 2011. 1. 20. 위 R의(R는 2009. 4. 15. DI으로부터 승계받음 ,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