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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10 2011가합2729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4,903,2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30.부터 2012. 10.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공익사업을 위한 부동산의 제공 원고들은 그 소유의 별지

3. [공익사업의 시행 및 수용] 표 ‘수용 부동산’란 기재 각 부동산이 같은 표 ‘사업시행자’란 기재 각 사업시행자들이 시행하는 같은 표 ‘공익사업내용’란 기재 각 공익사업의 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위 각 부동산을 공익사업에 제공하였다.

C지구택지개발사업의 시행 C지구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은 건설교통부고시 D(2004. 12. 31.)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건설교통부고시 E(2005. 9. 5.)로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승인, 건설교통부고시 F(2005. 12. 29.)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고시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었다.

이 사건 사업은 서울 강동구 G, H 일원에서 2005. 9. 5.부터 2010. 12. 31.까지 진행되었으며, 피고는 서울 강동구 I동 일원에 특별공급주택을 포함한 J 아파트 718세대(전용면적 59㎡ 139세대, 전용면적 84㎡ 572세대, 전용면적 114㎡ 7세대)를 신축, 분양하였다.

피고는 2006. 9. 30.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그 무렵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였는데, 이 사건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 C지구 택지개발사업 이주대책기준] 사업명 : 서울 C지구 택지개발사업 사업시행자 : SH공사(구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 이주대책기준일: 2004. 3. 3. 단, 세입자는 기준일 3개월 이전인 2003. 12. 3. 구분 대상자 선정 기준 및 대책 자기 토지상 주택 소유자 기준일 이전부터 협의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당해 지구내 자기토지상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한 자 단, 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주택외에 전세대원이 기준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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