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A, B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 A에게 12,753...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익사업을 위한 부동산의 제공 원고들은 그들 소유의 별지 부당이득계산표 ‘수용 부동산’란 기재 각 부동산이 피고가 시행하는 C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위 각 부동산을 공익사업에 제공하였다.
나. C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시행 1) 서울 강동구 G, H 일대는 2004. 12. 31. 건설교통부고시 D(2004. 12. 31.)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고 (명칭 : C지구 택지개발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 2005. 9. 5. 건설교통부고시 E로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승인, 2005. 12. 29. 건설교통부고시 F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고시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었다. 이 사건 사업은 2008. 10. 14. 국토해양부고시 SX로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되었다. 2) 이 사건 사업은 2005. 9. 5.부터 2010. 12. 31.까지 진행되었으며, 피고는 서울 강동구 I동 일원에 특별공급주택을 포함한 J 아파트 718세대(전용면적 59㎡ 139세대, 전용면적 84㎡ 572세대, 전용면적 114㎡ 7세대)를 신축, 분양하였다.
3) 피고는 2006. 9. 30.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그 무렵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였는데, 이 사건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 C지구 택지개발사업 이주대책기준] 사업명 : 서울 C지구 택지개발사업 사업시행자 : 피고(구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 이주대책기준일: 2004. 3. 3. 단, 세입자는 기준일 3개월 이전인 2003. 12. 3. 구분 대상자 선정 기준 및 대책 자기 토지상 주택 소유자 기준일 이전부터 협의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당해 지구 내 자기토지상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한 자 단, 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