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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6.04 2013구합13358
수용재결취소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B지구 3차 택지개발사업 관련 재결 1)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택지개발사업(B지구 택지개발사업, 3차) - 고시 : 2007. 12. 4. 건설교통부 택지개발계획 승인고시 C, 2009. 12. 2. 국토해양부 고시 D, 2011. 6. 28. 국토해양부 고시 E - 사업시행자 : 피고 2)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4. 27.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아산시 F 소재 우사 784㎡(이하 ‘이 사건 우사’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2. 6. 20. - 손실보상금 : 61,936,000원 3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4. 19.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을 62,328,000원으로 증액

나. B지구 제6차 택지개발사업과 관련 재결 1)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택지개발사업(B지구 택지개발사업, 6차) - 고시 : 2007. 12. 4. 건설교통부 택지개발계획 승인고시 C, 2009. 12. 2. 국토해양부 고시 D, 2012. 7. 5. 국토해양부 고시 G, 2012. 7. 11. 국토해양부 고시 H, 2013. 4. 29. 국토교통부 고시 I - 사업시행자 : 피고 2)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11. 21.자 수용재결 - 원고의 폐업보상청구는 기각. - 수용대상 : ① 이 사건 우사 실측증가분 1㎡ 및 파이프, 비닐, 함석, 콘크리트바닥, ② 관정 일식, ③ 소(축산, 이전비), 컨테이너, 바닥포장(콘크리트), 계근대, 물탱크, 등 기타 지장물 일체 - 수용개시일 : 2014. 1. 14. - 손실보상금 : 132,195,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수용으로 인하여 이 사건 우사를 이전하여야 하나, 이 사건 우사를 아산시나 그에 인접한 천안시, 당진시, 세종특별자치시, 예산군 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폐업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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