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공익사업 추진 및 사업부지 협의취득 피고는 J, K, L 도로 확포장 공사사업(이하 ‘이 사건 도로사업’이라 한다), M 주거환경개선사업(이하 ‘이 사건 M사업’이라 한다) 및 이 사건 M사업에 부수한 경로당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경로당 신축사업’이라 한다)를 위하여 위 각 사업부지에 속해 있는 성남시 중원구 N 내 토지 소유자들인 원고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보상금을 지급하고, 원고들 소유의 해당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협의취득하였다.
A C B D E F G H I O Q Z Y X W V S R U T P M J M K L L
나. 택지개발사업 추진 및 이 사건 각 토지의 편입 1) 건설교통부장관은 2002. 6. 28. 성남시 중원구 N 및 AA 일대를 AB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하였고(건설교통부고시 AC), 한국토지공사 및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합병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통틀어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를 AB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자로 지정하였다. 2) 건설교통부장관은 2003. 6. 20.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개발계획을 승인ㆍ고시하였고(건설교통부고시 AD), 2003. 11. 28.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예정지구변경, 택지개발계획 승인변경 및 실시계획을 승인ㆍ고시하였다
(건설교통부고시 AE). 3)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 부지에 포함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종전사업인 이 사건 도로사업, M사업, 경로당 신축사업은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