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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9.18.선고 2013구합26217 판결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사건

2013구합26217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원고

학교법인 홍익학원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 94 홍익대학교

대표자 이사장 이면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바른

담당변호사 김용균 , 정현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소송수행자 채윤태 , 이용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융평

담당변호사 유진희

피고보조참가인

서○○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림

담당변호사 권규대

변론종결

2014 . 7 . 10 .

판결선고

2014 . 9 . 18 .

주문

1 . 피고가 2013 . 8 . 21 .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

2 .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 나머지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사립학교의 설치 · 경영을 목적으로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으 로서 홍익대학교를 설치 · 운영하고 있으면서 , 서울 마포구 성산동 39 - 35 , 243 - 3 , 243 - 11 등 3필지 합계 4 , 026 . 9㎡ ( 이하 ' 이 사건 토지 ' 라고 합니다 ) 위에 홍익대학교의 기숙사를 신축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고 , 피고는 건축법상 건축물의 일종인 위 기 숙사를 건축하는 데 필요한 허가권을 가진 관할행정청이다 .

나 .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홍익대학교 재학생 등을 위한 기숙사를 지하 4층 , 지 상 7층의 규모로 건축할 것을 계획한 후 ( 이하 ' 이 사건 기숙사 ' 라 한다 ) , 2012 . 5 . 8 . 피 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위 기숙사 건축을 하기 위한 토지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다 .

다 . 원고의 개발행위허가신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2012 . 7 . 11 . 마포구 도시계획위 원회가 개최되었고 , 도시계획위원회는 위 신청에 대하여 '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을 것 . - 심의 반영사항 : 주민 민원 해소 방안 반영 ' 을 내용으로 하는 조건부 ( 이하 ' 이 사건 개발허가 조건 ' 이라 한다 ) 로 가결하였으며 , 피고는 2012 . 9 . 5 . 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 의결과에 따라 동일한 조건을 붙여 개발행위허가처분 ( 이하 '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처분 ' 이라 한다 ) 을 하였다 .

라 . 원고는 2012 . 11 . 28 . 피고에게 현장보고서와 건축계획서를 첨부하여 건축계획심 의를 신청하였는바 , 마포구 건축위원회는 같은 달 30 . " 이 사건 개발허가 조건의 이행 을 위하여 제출된 주민공공시설 계획 ( 도서관 , 공부방 , 주차장 개방 등 ) 이 폐쇄적으로 이루어져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동선으로 계획하여야 하며 ,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반영할 것 " 이라는 자문 · 의결내용을 붙여 " 보류 " 로 의결하였다 .

마 . 원고는 마포구 건축위원회의 의 보류의결에 따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 " 기 숙사 건물 중 지하1층의 공부방 및 도서실 개방 , 주차장 개방 , 기존산책로 조성 등 " 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보완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피고에게 다시 건축계획심의신청을 하 였는데 , 마포구 건축위원회는 원고가 제출한 계획을 검토한 후 2013 . 2 . 21 . 아래와 같 은 내용의 조건 ( 이하 ' 이 사건 건축허가 조건 ' 이라 한다 ) 하에 " 조건부 동의 " 의결을 하 였다 .

바 . 원고는 2013 . 4 . 23 .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고 , 피고 의 보완요청에 따라 2013 . 8 . 2 . 주민 민원해소 방안을 위한 세부운영계획서를 제출하 였으나 , 피고는 2013 . 8 . 21 .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의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 건축 허가신청서 ( 신축 ) 불허가 처리 알림 ' 을 발송하여 원고의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처분 ( 이하 ' 이 사건 불허가처분 ' 이라 한다 ) 을 하였다 .

사 . 한편 피고는 2013 . 7 . 4 .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처분의 사업기간을 2013 . 8 . 5 . 까 지에서 2015 . 8 . 5 . 까지로 연장하는 허가처분을 하였다 .

아 . 원고는 2013 . 10 . 23 . 이 사건 불허가처분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 4 , 5 , 7 , 10 내지 14 , 42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 체의 취지 ]

2 . 주장 및 판단

가 .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불허가처분의 처분사유로 " ① 이 사건 개발허가 조건의 불충족 ( 민 원해소방안 불이행 ) , ② 이 사건 건축허가 조건의 불충족 ( 민원해소를 위한 세부운영계 획의 부족 ) , ③ 반대민원의 불해결 " 의 세 가지를 들고 있다 .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개 발허가 조건과 이 사건 건축허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켰으며 , 단순히 반대민원이 해결 되지 않았다는 것은 건축허가 불허가사유가 될 수 없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불허가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 .

나 .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

다 . 판단

1 ) 이 사건 불허가처분의 사유

피고는 이 사건 불허가처분을 하면서 , 그 처분사유로 ① 이 사건 개발허가 조건 의 불충족 ( 민원해소방안 불이행 ) , ② 이 사건 건축허가 조건의 불충족 ( 민원해소를 위한 세부운영계획의 부족 ) , ③ 반대민원의 불해결의 세 가지를 제시하였으므로 ( 갑 제14호 증 ) , 이하에서는 위 세 가지의 처분사유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차례로 검토한다 .

2 ) 이 사건 개발허가 조건의 불충족 ( 민원해소방안 불이행 )

피고는 이 사건 불허가처분을 하면서 , " 피고가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처분을 하 면서 마포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따라서 이 사건 개발허가 조건을 붙였음에도 피 고가 민원해소방안 ) 을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 " 는 점을 처분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바 , 이는 형질변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건축허가 요건이 구비되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

그런데 ,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 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같은 법령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 중대한 공익 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고 ( 대법원 2009 . 9 . 24 . 선고 2009두8946 판결 참조 ) ,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이하 ' 국토계획법 ' 이라 한다 ) 에서 정한 도시지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구 건축법 ( 2014 . 5 . 28 . 법률 제12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같다 )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 축허가와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의 성질 을 아울러 갖게 되므로 형질변경허가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정 청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이나 ,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이 사건 건축허가 신청 이전인 2012 . 9 . 5 . 이미 이 사건 건축허가의 전제가 되는 토지형질변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처분을 하였으므로 개발행위허가가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개발행 위허가가 없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불허할 수는 없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 이 사건 기숙사에 대한 건축허가는 반드시 토지의 형질변경 ( 임 야에서 대지로의 변경 ) 을 수반하는 것이고 ,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개발허가처분은 이 사 건 개발허가 조건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 원고가 마포구 건축심의위원회 심의 단계 에서 충분한 민원해소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이상 조건부로 취득한 이 사건 개발허가처 분 역시 득하지 못한 것이 되고 , 따라서 ' 이 사건 개발허가 조건의 불충족 ( 민원해소방 안 불이행 ) ' 은 이 사건 불허가처분의 적법한 처분사유가 될 수 있다 . " 라는 취지로 주장 한다 .

국토계획법 제57조 제4항 , 제59조 제1항에 의하면 , 개발행위허가권자는 일정한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하기 전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 개발행위허가를 하 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 위해 방지 , 환경오염 방지 , 경관 , 조경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으므로 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한 내용을 조건으로 하여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

그런데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에 부여된 조건은 ' 주민민원해소 방안을 반영하여 건축 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것 ' 이라고만 되어 있으므로 , 피고는 마포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것을 조건 내지 부담으로 부과한 것으로 볼 수 있고 , 원고가 마포구 건축위원회 의 심의를 받아 마포구 건축위원회가 조건부 동의 의결을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개발행위허가에 부여된 조건은 충족되었다고 할 수 있다 . 게다가 피고는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한 사실도 없고 , 마포구 건축위원회의 조건부 동의 의결 이 후인 2013 . 7 . 4 .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기간을 2015 . 8 . 5 . 까지 연장하기까지 하였으므 로 개발행위허가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사유 중 개발행위허가와 관련된 부분은 위법하다 .

3 ) 이 사건 건축허가 조건의 불충족 ( 민원해소를 위한 세부운영계획의 부족 )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 건축계획심의조건인 민원해소방안 세부운 영계획이 주민이 수용할 수 있는 계획으로 제안이 되지 않아 건축계획심의조건을 이행 했다고 볼 수 없다 . " 는 점을 처분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다 .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 서 이 점 역시 적법한 처분사유가 될 수 없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건축법 제11조 제1항은 "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 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조 제4항은 "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나 다른 법 률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라고 규 정하면서 , 제1호에서는 "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이 주변 환경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2호에서는 " 국토계획법상의 방재지구나 자연재해대책법상의 자연재해위험개선 지구 등 " 을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로 들고 있는바 , 건축허가권자는 건 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 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는데 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09 . 9 . 24 . 선고 2009두8946 판결 등 참조 ) .

그런데 ' 원고가 이 사건 건축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 ( 민원해소를 위한 세 부운영계획의 부족 ) ' 은 위 건축법 또는 관계법령에 정해진 제한사유가 아닐 뿐만 아니 라 , 민원해소를 위한 세부운영계획이 부족하다는 점이 중대한 공익상의 위해로 이어진 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건축허가권자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불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나아가 이 사건 건축허가 조건은 마포구 건축위원회의 조건부 동의 의결에 따른 것 인데 , 이 사건 건축허가 조건은 건축법 제4조 제1항 ,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 제1항 소정의 지방건축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 건축위 원회에서 당해 건축물의 건축이 부적합하다고 심의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건축허가신 청을 거부할 수는 없으므로 ( 대법원 2000 . 3 . 14 . 선고 98두4658 판결 ) , 위 마포구 건축 위원회가 심의 · 의결한 이 사건 건축허가 조건을 원고가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 ( 민원해 소를 위한 세부운영계획의 부족 ) 이 적법한 건축허가 불허사유가 될 수는 없다 .

한편 피고는 마포구 도시계획위원회가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개발행위 조건을 부가하였으므로 , 이로 인하여 피고 또는 마포구 건축위원회가 건축허 가를 함에 있어서 이 사건 건축허가 조건 ( 민원해소를 위한 세부운영계획 ) 을 붙일 수 있거나 그 불이행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 앞서 본 바와 같이 건축허가와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권한 또는 심의 범위는 법령에 의해서 비로소 정해지는 것이고 , 도시계획위원회의 의 결에 따라서 그러한 권한이 부여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이러한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

4 ) 반대민원의 불해결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 이 사건 토지 부근 주민들의 반대민원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처분사유로 제시하였다 . 그러나 법령상의 제한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는 사정에 의해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하는 것 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 대법원 2002 . 7 . 26 . 선고 2000두9762 판결 ) , 위와 같은 점 은 적법한 처분사유가 될 수 없다 .

라 . 소결론

결국 피고가 이 사건 불허가처분의 처분사유로 삼은 것들은 모두 적법한 처분사유 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 이 사건 불허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3 . 결 론

그렇다면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경란

판사 - 공현진 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판사

판사 안좌진

별지

관계법령

제56조 ( 개발행위의 허가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이하 " 개발행위 " 라 한다 ) 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 ( 이하 " 개발행위허 가 " 라 한다 ) 를 받아야 한다 . 다만 , 도시 · 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 토지의 형질 변경 ( 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

3 . 토석의 채취

4 . 토지 분할 (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

5 . 녹지지역 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 다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 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발행위 중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산림에서의 임 도 ( 林道 ) 설치와 사방사업에 관하여는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사방사업법 」 에 따르고 , 보전관리지역 ·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림에서의 제1항제2호 ( 농업 · 임업 ·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만 해당한다 ) 및 제3호의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 산지관리법 」 」 에 따른다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 다만 , 제1호의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 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 .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2 . 「 건축법 」 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 · 증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 의 토지의 형질 변경 (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 · 군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만 가능하다 )

3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

57조 (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

①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 위해 ( 危 害 ) 방지 , 환경오염 방지 , 경관 ,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 이 경우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에서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 다만 , 제56조제1항제1호의 행위 중 「 건축법 」 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자는 「 건축법 」 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 ②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신 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여 야 한다 .

③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신청인에게 허가내용이나 불허가처분의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④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 위 해 방지 , 환경오염 방지 , 경관 , 조경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

제58조 (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

①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

1 .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 다만 , 개발행위가 「 농어촌정비법 」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우에는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2 . 도시 · 군관리계획 및 제4항에 따른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3 . 도시 · 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4 .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 건축물의 높이 , 토지의 경사도 , 수목의 상태 , 물의 배 수 , 하천 · 호소 · 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5 .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②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 려면 그 개발행위가 도시 · 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에 관하여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는 도시 · 군계획사업의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지역의 특성 , 지역의 개발상황 , 기반시설의 현 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 시가화 용도 :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적용하는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2 . 유보 용도 :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 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3 . 보전 용도 :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21조 (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등 )

① 시장은 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

1 . 공익상 적정 여부

2 . 이해관계인의 보호 여부

3 . 주변의 환경 · 경관 · 교통 및 미관 등의 훼손 여부

4 . 역사적 · 문화적 향토적 가치 및 보존 여부

5 . 조경 및 재해예방 등의 조치 필요 여부

6 .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시설의 확보 여부 등

제4조 ( 건축위원회 )

① 국토교통부장관 ,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 심의 · 조정 또는 재정 ( 이 하 이 조에서 " 심의등 " 이라 한다 ) 하기 위하여 각각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

1 . 이 법과 조례의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2 .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 다만 ,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두는 건축 위원회는 제외한다 .

3 . 다른 법령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4 . 다른 법령에서 그 법령에 따른 심의를 갈음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 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⑤ 제1항에 따른 각 건축위원회의 조직 · 운영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 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를 말한다 . 이 하 같다 ) 로 정한다 .

11조 ( 건축허가 )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허가 를 받아야 한다 . 다만 ,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 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④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축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 의 용도 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 2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재지구 ( 이하 " 방재지구 " 라 한다 ) 및 「 자연재해대책법 」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하여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 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의5 ( 지방건축위원회 )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 · 광역시 · 도 특별자치도 ( 이하 " 시 · 도 " 라 한다 ) 및 시 · 군 · 구 ( 자치구를 말한 다 . 이하 같다 ) 에 두는 건축위원회 ( 이하 " 지방건축위원회 " 라 한다 )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등 을 한다 .

1 .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 ( 建築線 ) 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조례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조례만 해당한다 ) 의 제정 · 개정에 관 한 사항

3 .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 다만 , 시 · 군 · 구에 두는 지방건축위원 회는 제외한다 .

4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이하 " 다중이용 건축물 " 이라 한다 ) 의 건축에 관한 사항 . 이 경우 층수가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 · 도 의 건축물에 관한 조례 ( 이하 " 건축조례 " 라 한다 )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 도에 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 의사항으로 할 수 있다 .

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 문화 및 집회시설 ( 전시장 및 동물원 · 식물원은 제외한다 )

2 ) 종교시설

3 ) 판매시설

4 )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5 )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다 . 16층 이상인 건축물

5 . 미관지구 내의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 의 건축 및 대수선 ( 제3조의2제7호에 따른 대수선에 한정한다 ) 에 관한 사항

6 .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 한 사항

7 . 다른 법령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8 .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것으로서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 시 · 도지사 " 라 한다 )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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