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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97. 9. 5. 선고 97구13759 판결 : 확정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등취소][하집1997-2, 479]
판시사항

[1] 건축허가권자가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련 법규 소정의 제한사유 외의 사유로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장례식장의 건축허가신청에 대한 민원 발생만으로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건축법 제8조 소정의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위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외에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 없다.

[2] 장례식장의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주변민원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인근의 토지 및 건축물의 이용현황에 현저히 부적합한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함으로써 제기된 것이 아니라면 건축허가신청과 관련된 민원이라는 사유만으로 이로써 건축허가를 제한할 사유로 삼을 수 없다.

원고

원고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동섭외 1인)

피고

부천시 원미구청장

주문

1. 피고가 1996. 9. 3. 원고에 대하여 한 장례식장 건축허가신청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5 내지 8호증(갑 제6호증은 을 제1호증의 3과 같다), 갑 제9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소외인으로부터 도시계획구역 내의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부천시 춘의동 193의 1 2,065.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996. 6. 17. 부천시장에 대하여 장례예식장 신축·운영을 이용목적으로 하는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여 같은 달 21. 허가를 받은 후 같은 달 27. 피고에게 위 지상에 건축면적 547.31㎡, 연면적 2,018.45㎡의 지상 4층, 지하 1층 장례식장(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위 건축허가신청을 심의하기 위하여 1996. 6. 28. 부천시 원미구청의 처리주무부서장인 건축과장을 대리한 실무책임자와 관계 부서인 수도과, 청소과, 사회복지과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종합심의회의 개최 결과 위 신청이 적법하다는 결정이 내려졌으나 피고는 같은 해 7. 4. 다수인 관련 민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 건축허가신청을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위 구청의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부서과장 및 춘의동장을 위원으로 하는 민원조정위원회가 같은 달 5. 개최되었는데, 위 위원회는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과 관련된 민원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건축허가 여부를 심의하겠다는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피고가 위 건축허가사항을 예고한바, 같은 달 10.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지번 1 생략) ○○빌라 주민 305인이, 같은 달 12. 같은 동 (지번 2 생략) □□아파트 주민 691인이 위 장례식장은 혐오시설로서 자녀교육환경과 주거환경을 침해하고, 교통문제를 심화시키고,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다른 장소로 이전할 것을 피고에게 진정하였다.

다. 피고는 그 후 부천시 건축위원회에 위 건축허가의 타당성에 대한 심의를 상정하였다가 위 건축위원회가 1996. 8. 30. 위 장례식장은 혐오시설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나 주민기피시설로서 주변 민원 및 환경, 소음(주변 차폐식수나 방음벽 등)과 교통영향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축허가 여부를 피고가 적의처리하도록 위임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내리자 이 결정에 좇아 같은 해 9. 3. 위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건축법 제8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부천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주변 민원을 해소하고, 환경, 소음 및 교통영향평가서 등을 보완하여 재신청하라는 취지로 이를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가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도 배치되지 아니하고, 건축법 제8조 제4항 ,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6항 제3호 소정의 '인근의 토지 및 건축물의 이용현황에 비추어 현저히 부적합한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어서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없으므로 피고로서는 당연히 건축허가를 하여야 함에도 위 건축과 관련한 주변민원이 해소되지 않았고, 환경, 소음 및 교통영향평가서 등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관계 법규상 제한사유 외의 사유를 들어 위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제4조 [건축위원회] ① 건설부장관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및 조례의 시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각각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제8조 [건축허가] ① 도시계획구역,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 안에서의 건축물과 기타 구역 안에 있어서의 연면적 200㎡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용도·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당해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도시미관·주변환경 등에 비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5조 [지역 및 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같은법시행령

제5조 [건축위원회] ③ 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시·군 및 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지방건축위원회를 둔다.

3. 법 제8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 허가제한

제8조 [건축허가] ⑥ 법 제8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인근의 토지 및 건축물의 이용현황에 비추어 현저히 부적합한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제6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허용기준 등] ① 법 제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

10. 준공업지역:[별표 11]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별표 11] 준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제65조 제1항 제10호 관련)

2.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 버. 장례식장

※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외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부천시 건축조례(을 제1호증의 4)

제26조 (준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령 제65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령 [별표 11]의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 20. 장례식장

다. 사실관계

갑 제10 내지 14호증, 을 제2호증의 2,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김정웅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이 사건 토지 일대는 건축관계 법령과 부천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장례식장의 건축이 가능한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인 준공업지역으로서 이 사건 토지는 그 동쪽 경계에 위치하여 있는데, 이 사건 토지 주위는 도로에 면한 동쪽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장이 들어서 있다. 위 준공업지역의 동쪽에는 일반주거지역이 있는데, 위 일반주거지역의 서쪽 경계 가까이 이 사건 토지 맞은 편에 도로와 1필지의 공터를 건너 연립주택인 ○○빌라(170여 세대)가 있고, 위 연립주택의 남쪽으로 연접하여 ㄱ자형 부지상에 □□아파트(970여 세대)가 위치하여 있으며, 위 아파트의 남단에 부일초등학교가 있고, 위 ○○빌라의 북쪽에는 골목길을 사이에 두고 200여 대의 택시가 주차할 수 있는 소외 △△ 주식회사의 차고가 있는데, 위 준공업지역은 그 동쪽 경계에 왕복 2차선 도로가 개설되어 있어 위 일반주거지역과는 15m 정도 떨어져 구분되어 있다. 이 사건 건물은 철근콘크리트조 지하 1층, 지상 4층의 현대식 건물로서 분향소, 예식실(발인제실), 휴게실 등이 모두 실내에 설치되어 있고, 방음시설을 갖추게끔 되어 있다. 부천시에 소재한 장례식장으로는 영안실을 갖춘 ◎◎병원 등 5개의 병원이 있는데, 부천시의 1일 평균 사망자 수는 7명 정도, 사망자 1인에 대한 관련차량 이용예상대수는 최소 20대에서 최대 100대 정도에 불과한데 이 사건 건물에는 49대의 자주식 옥외주차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위 초등학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와는 그 동남쪽으로 상당히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준공업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을 구분하는 위 도로와 위 학교 사이에는 주택가가 형성되어 있어 위 학교부지와 도로가 접하여 있지는 않다. 그리고 경기도는 장기저리자금의 융자지원을 통하여 장례식장 설치를 활성화함으로써 도민의 장례식장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한 1996. 장례식장 설치자금 융자지침에서 당해 연도에는 1차적으로 아파트 밀집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설치 지원하는 것을 사업추진방향으로 삼았다.

라. 판 단

(1) 건축법 제8조 소정의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위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외에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 없는 것인데(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3038 판결 , 1995. 10. 13. 선고 94누14247 판결 ), 건축법 제8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6항 제3호 에 의하면, 인근의 토지 및 건축물의 이용현황에 비추어 현저히 부적합한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부천시 원미구청의 실무종합심의회에서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은 관계 법규상 어떠한 제한에도 배치되지 아니하여 적법하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고, 달리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에 제한사유가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이 인근의 토지 및 건축물의 이용현황에 비추어 현저히 부적합한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장례식장의 건축이 가능한 준공업지역의 동쪽 경계에 위치하고, 그 주변에는 동쪽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장이 들어서 있으며, 동쪽으로 위 일반주거지역과 연접하여 있기는 하나 이와는 왕복 2차선 도로에 의하여 구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은 현대식 건물로서 분향소, 예식실, 휴게실 등이 모두 실내에 설치되어 있고, 방음시설을 갖추고 있는 관계로 그 외양에 의하여서나 문상과 발인제에 따른 소음 등에 의하여 길건너에 있는 위 일반주거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이나 안온한 생활을 해치거나 주변 공장의 사용을 방해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부천시에 소재한 장례식장의 수와 부천시의 1일 평균 사망자 수 및 장례식 관련차량 이용예상대수과 이 사건 건물에 설치할 주차시설 등을 고려하면, 장례식과 관련하여 이 사건 건물을 이용하는 차량이 주변교통의 혼잡을 초래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위 초등학교는 이 사건 토지와 상당히 떨어져 있는 데다 준공업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을 구분하는 위 도로와 위 학교 사이에는 주택가가 형성되어 있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장례식장으로 사용될 이 사건 건물이 학생들의 등하교와 수업 및 정서에 지장을 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이 인근의 토지 및 건축물의 이용현황에 비추어 환경, 소음 및 교통문제 등을 유발하는 현저히 부적합한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주변민원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인근의 토지 및 건축물의 이용현황에 현저히 부적합한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함으로써 제기된 것이 아니라면 건축허가신청과 관련된 민원이라는 사유만으로 이로써 건축허가를 제한할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반려할 아무런 사유가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범주(재판장) 이영구 박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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