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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3. 14. 선고 98두4658 판결
[건축불허가처분취소][공2000.5.1.(105),982]
판시사항

[1] 건축위원회에서 건축물의 건축이 부적합하다고 심의한 것이 건축허가신청에 대한 거부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일반 숙박시설(호텔)의 건축이 인근 토지 및 토지현황에 비추어 현저히 부적합한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건축위원회에서 당해 건축물의 건축이 부적합하다고 심의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2] 일반 숙박시설(호텔)의 건축이 인근 토지 및 토지현황에 비추어 현저히 부적합한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인덕물산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정근)

피고,상고인

의왕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6층인 일반숙박시설(호텔)의 건축허가신청을 한 데 대하여 피고가 의왕시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부결된 사안과 동일한 것으로서 이 사건 토지는 구 건축법(1995. 1. 5. 법률 제4919호로 개정된 후 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8조 제4항, 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91호로 개정된 후 1999. 4. 30. 대통령령 제162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왕시건축심의지정·공고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의왕시도시기본계획상 주거지역으로 변경될 예정지로 토지이용계획이 불합리하며 신축중인 백운고등학교가 약 500m의 가시권에 있는 등 인근 주민의 정서 및 주변환경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불허가처분한 사실을 인정한 후, 시행령 제8조 제6항 제1호는 자연경관이나 도시경관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인데 피고가 내세운 처분사유는 모두 자연경관이나 도시경관의 보호와는 관계없는 사항이고, 이 사건 토지가 장차 주거지역으로 변경될 예정이어서 토지이용계획이 불합리하다든가 인근 주민의 정서에 부적합하다는 사유는 시행령 제8조 제6항 제3호의 건축불허가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토지 주변에 주유소, 골프연습장, 창고 등이 있고 주택가는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현황에 비추어 신축중인 고등학교가 500m 떨어진 곳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숙박시설의 건축이 인근 토지 및 토지현황에 비추어 현저히 부적합한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고 그 밖에 건축위원회에서 당해 건축물의 건축이 부적합하다고 심의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고 판단하고는 이 사건 불허가처분을 취소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건축허가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지창권(주심) 신성택 유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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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8.2.4.선고 97구30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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